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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도 모르는 토지수용, 6월부터 금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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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도 모르는 토지수용, 6월부터 금지

네잎클로버♡행운 2016. 1. 2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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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도 모르는 토지수용, 6월부터 금지

 

입력 : 2016.01.21 09:09

 

토지보상법 개정안 통과…수용 시 땅 주인 의견 들어야

올해 6월 30일부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 조성,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등을 진행하는 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마음대로 수용할 수 없게 된다.

지금은 개발자가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면 땅 주인도 모르게 토지를 수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지주나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오송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전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자는 개발구역 토지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신청할 수 있다./조선일보DB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제한하고 개발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이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인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자는 앞으로 토지보상법에 열거된 법률 외에 다른 법률로는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없고,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수용이 결정되더라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를 수용하려는 개발자와 땅 주인간 이견이 있을 때 이를 중재하는 기관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발 예정 지구에 땅을 가진 사람이 재산권을 보호받기 유리해진다. 토지보상법 제4조(공익사업)는 땅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공익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등 건립 사업 ▲철도·도로·공항·항만사업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토지 수용은 땅 주인의 사유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법률로 제한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외에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법률이 많고 토지 보상 절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땅 주인의 사유재산권이 쉽게 침해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은 2003년에 49개였으나 지금은 토지보상법을 빼고도 110개에 달한다.

예를 들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영 주기장(건설기계를 세워 두는 곳) 설치,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응급조치, 도로법에 따른 도로공사,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수련시설을 설치할 때도 사업자는 민간인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국토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2005년 이후 2014년까지 중앙토지중앙위원회에서 토지 수용이 결정된 건수는 연평균 1310건이었고 수용 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건수도 이 기간에 연평균 1336건에 달했다.

이호준 한국개발연구원(KDI) 민간투자지원실장은 “토지 수용에 반대하는 땅 주인은 일정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자가 이 기간이 지나서 땅 주인에게 공문을 전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땅 주인은 수용 자체를 반대할 수 없고 보상액만 놓고 다퉈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수용 과정에서 보상 문제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늘 잠재돼 있기 때문에 수용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공익성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