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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이 1위로, 상속·증여도 급증 본문
부동산 임대업이 1위로, 상속·증여도 급증
[국세청 통계로 본 2016년은 '부동산의 해']
- 부동산 임대업 9만명 넘게 늘어
도·소매업자 밀어내고 22% 차지
- 증여 11만6111건 2조7236억원
건수 18%, 액수 15% 늘어나… 활발한 재산 대물림의 방증
골프장·유흥업소 개소세는 감소
부동산 활황기를 맞아 국세청에 등록된 업종별 사업자 중 부동산 임대업자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1위로 올라섰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큰 폭으로 늘어 재산 대물림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골프장에서 거둔 개별소비세(개소세)는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고, 유흥업소가 내는 개소세도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3일 국세청이 공개한 지난해 국세(國稅) 통계를 보면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흐름을 엿볼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 1위 업종 등극
지난해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법인 포함)은 모두 154만6000명이었다. 2015년 145만2000명에서 1년 사이 9만명 넘게 늘었다. 부동산 경기가 달아오르고 시중에 많은 돈이 풀린 결과 주택이나 상가를 사들여 세를 놓는 부동산 투자가 활발해진 영향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부동산 임대업자는 2006년만 하더라도 88만명 수준이었지만 8년 만에 75% 늘어났다. 업종별 사업자 중 부동의 1위였던 도·소매업을 밀어내고 지난해 처음으로 부동산 임대업의 비중이 1위(전체 22.4%)를 차지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상속세와 증여세 세수(稅收)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상속세는 지난해 6217명이 2조3052억원을 냈다. 1인당 약 3억7000만원꼴이다. 2015년에 비해 낸 사람은 14%, 액수로는 5.3% 늘어났다.
부동산 가격이 훌쩍 뛰면서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세는 보통 10억원 이상 물려주면 내게 되는데, 요즘 강남 아파트 한 채가 10억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드물지 않으냐"고 했다.
증여도 작년에 11만6111건 이뤄졌고, 이에 대한 증여세가 모두 2조7236억원이었다. 1년 사이 건수로는 18%, 액수로는 15% 늘어났다. 증여세에 대한 공제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부유층이 절세(節稅) 차원에서 미리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면서 최근 들어 증여세가 많이 걷힌다고 국세청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장철호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은 "우리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선진국처럼 장기적으로 납세 계획을 짜는 사람들이 늘어나 사전 증여가 일반화되고 있다"고 했다.
올해도 증여세 납부액은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까지 증여세를 제때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받다가 올해 공제율이 7%로 줄어들었는데, 내년에는 3%로 추가로 줄거나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재산을 서둘러 물려주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골프장 개별소비세 처음으로 감소
세수가 줄어든 분야도 있다. 골프장과 유흥업소에서 내는 개별소비세(개소세)가 감소했다. 개소세는 고급·사치재 구입이나 유흥업소에 붙는 소비세의 일종이다. 골프장이 내는 개소세는 2015년 2092억원에서 작년 2028억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영향으로 골프장 이용이 뜸해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골프장 개소세가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흥업소가 내는 개소세는 해마다 감소 중인데, 작년엔 968억원을 기록했다. 2012년(1229억원)과 비교하면 21% 줄어들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술 마시고 노래 부르는 회식 문화를 지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고,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유흥업소를 점점 덜 찾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승용차에 붙는 개소세는 차량 크기에 따라 세수가 엇갈렸다. 배기량 2000㏄ 이하는 5826억원으로 1년 전보다 6% 줄었고, 2000㏄ 초과는 2% 늘어 3799억원이었다. 덩치가 큰 차량을 선호하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03/2017070302803.html#csidx037c7f0ec61d8ab99af80ee6eb7d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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