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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기신도시', 다음달 토지보상대책 나온다
머니S | 김노향 기자 | 입력2020.05.21 09:08
3기신도시 토지보상은 올 3분기 인천 계양지구를 시작으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 지구 연내, 고양 창릉·부천 대장지구 내년 상반기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제공=국토부
수도권 3기신도시 건설을 위한 토지보상대책이 다음달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강제수용을 지양하고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재정착 지원방안이 담긴 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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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 수용하는 보상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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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머니투데이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다음달 3기신도시 토지보상대책이 발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최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100여회 이상 만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지자체 협의를 거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기신도시 토지보상은 올 3분기 인천 계양지구를 시작으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 지구 연내, 고양 창릉·부천 대장지구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마을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토보상과 이주자 택지 등을 지원한다. 공장을 운영했던 주민일 경우 사업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사업지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토보상은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다. 현금 보상이 이뤄질 경우 이 돈이 다시 인근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번에는 대토를 포함해 채권 보상을 활성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3기신도시 토지보상금 규모는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대토보상 계약시점에 앞으로 지급받을 토지 면적과 용도를 제시해 소유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당초에는 어떤 토지를 받을 지 몰라 대토 보상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
대토보상제도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접목한 '대토보상 리츠'도 활성화해 주민들이 아파트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토보상 리츠는 소유자가 보상받은 토지를 리츠에 현물출자해 개발 이후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대토보상 리츠제도는 당초 있었지만 잘 활성화되지 않았다. 대토보상 자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기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리츠 운영자로 사업을 시행해 리스크를 줄일 방침이다. 미분양 주택은 LH가 매입을 확약, 개발 수수료를 줄여 토지주들의 이익이 커질 수 있다.
다만 대토보상권 전매는 금지된다. 오는 10월8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토보상권 전매가 금지된다. 그동안 대토보상 계약 1년 후 신탁회사를 통해 현금화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앞으론 불법이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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