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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기신도시', 다음달 토지보상대책 나온다 본문

부동산의 흐름

'수도권 3기신도시', 다음달 토지보상대책 나온다

네잎클로버♡행운 2020. 5. 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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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기신도시', 다음달 토지보상대책 나온다

머니S | 김노향 기자 | 입력2020.05.21 09:08

 

3기신도시 토지보상은 올 3분기 인천 계양지구를 시작으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 지구 연내, 고양 창릉·부천 대장지구 내년 상반기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제공=국토부

 

 

수도권 3기신도시 건설을 위한 토지보상대책이 다음달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강제수용을 지양하고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재정착 지원방안이 담긴 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주민 의견 수용하는 보상 마련"


 

21일 머니투데이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다음달 3기신도시 토지보상대책이 발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최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100여회 이상 만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지자체 협의를 거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기신도시 토지보상은 올 3분기 인천 계양지구를 시작으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 지구 연내, 고양 창릉·부천 대장지구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마을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토보상과 이주자 택지 등을 지원한다. 공장을 운영했던 주민일 경우 사업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사업지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토보상은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다. 현금 보상이 이뤄질 경우 이 돈이 다시 인근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번에는 대토를 포함해 채권 보상을 활성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3기신도시 토지보상금 규모는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대토보상 계약시점에 앞으로 지급받을 토지 면적과 용도를 제시해 소유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당초에는 어떤 토지를 받을 지 몰라 대토 보상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

대토보상제도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접목한 '대토보상 리츠'도 활성화해 주민들이 아파트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토보상 리츠는 소유자가 보상받은 토지를 리츠에 현물출자해 개발 이후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대토보상 리츠제도는 당초 있었지만 잘 활성화되지 않았다. 대토보상 자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기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리츠 운영자로 사업을 시행해 리스크를 줄일 방침이다. 미분양 주택은 LH가 매입을 확약, 개발 수수료를 줄여 토지주들의 이익이 커질 수 있다.

다만 대토보상권 전매는 금지된다. 오는 10월8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토보상권 전매가 금지된다. 그동안 대토보상 계약 1년 후 신탁회사를 통해 현금화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앞으론 불법이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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