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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한 LH직원 무죄…법원 "檢이 조사 안해" 본문
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한 LH직원 무죄…법원 "檢이 조사 안해"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남천규)는 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와 지인 2명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내부정보'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므로 A씨가 이 정보를 취득·이용해 지인과 투기를 공모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부정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 등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등을 보면 투기 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내부정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2017년 3월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지인 등 2명과 함께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 등이 산 땅이 있는 곳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LH의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됐다.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된 뒤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돼 오다 지난 2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로 선정됐다.
이들이 25억원을 주고 매입한 땅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4월을 기준으로 102억원으로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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