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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임의 장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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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임 (토지 임야)
토임의 장점
1. 실제 사례의 사진과 같이 전과 답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지목상 임야이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
2. 농지보다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임야에 준하여 개발하기 때문에, 농지전용부담금(최대 ㎡당5만원)보다 대체산림
자원조성비(최대 ㎡당4,066원)을 납부하면 되니 부담금이 훨씬 저렴하다.
3.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되거나 편입될 가능성이 많아 투자자로서는 통임의 경우, 개발가능성을 타진하고 적극 투자
가능하다.
* 토임(토지임야)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보다 순수임야와 구분되며 주로 경작지 또는 도시(마을) 주변에 위치해 있는 구릉지와 같은 임야로서 택지공장용지 농지 등으로의 이용이 가능한 임야를 말한다.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는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 가능한 조건을 갖춘 임야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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