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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국토의 11%인 계획관리지역 규제 푼다

네잎클로버♡행운 2013. 7. 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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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국토의 11%인 계획관리지역 규제 푼다

 

입력 : 2013.07.12 03:00

도시 인근지역에 연립·다가구주택 건립 허용
朴대통령 "국민이 느낄 정도로 규제 풀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되,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가 어렵다면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 완화 정도가 네거티브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정부 규제는 법과 규정상 허용되는 행위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대통령이 말한 '네거티브'란 이런 방식을 바꿔 법에는 최소한의 금지 사항만 열거하고 나머지 행위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개인이나 기업들이 어떤 행위가 허용되는 것인지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경우가 줄어든다. 법에 금지된 사항만 아니라면 모두 허용되기 때문에 모호한 부분이 사라지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이날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에 토지 이용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내년 2월부터 전(全) 국토의 11%에 달하는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건축물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담은 것이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 인근 지역으로, 앞으로 도시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하는데, 지금까지는 이곳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정부가 법에 일일이 명시해놓고 이외의 건축물은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현재 계획관리지역에는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계획관리지역 내에는 아파트 건축만 금지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아파트를 뺀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은 모두 지을 수 있게 돼 민간 개발업자들이 계획관리지역에 지금보다 다양한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 투자를 하고 싶은데 각종 규제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프로젝트별 지원 계획도 추가로 발표했다. 정부는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녹지 사용 규제를 풀어 공장을 더 지을 수 있게 하고, 바이오·웰빙 특구로 지정된 충남 서산 기업 도시에 자동차 연구 시설 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식으로 총 5건의 기업 규제를 풀어 9조6000억원의 직접투자 효과를 유도하기로 했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와 인접해 있어 장래에 도시에 편입될 가능성이 큰 지역을 말한다. 국토계획법에는 이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단독주택·공장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