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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준비+기회
‘토지별도등기’ 있을 땐 등기 목적 잘 살펴야
‘토지별도등기’ 있을 땐 등기 목적 잘 살펴야 [이주현의 경매 길라잡이]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 / 입력 2023-10-17 03:00업데이트 2023-10-17 03:00 말소 대상 권리는 낙찰 후 소멸 공공시설 관리 위한 등기라면 건물 소유-처분 등에 문제없어 최근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경매에 나왔다. 법원 현황조사서상 점유자는 없고,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나 추가 비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매각 물건 명세서에 ‘토지별도등기 있음. 토지 을구 지상권(지상권자 서울특별시)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이라는 특별 매각 조건이 달려 있었다. 이렇게 토지별도등기가 있고, 권리를 인수하는 조건이 있을 경우 어떻게 권리 분석을 해야 할까? 먼저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나 오피스..
부동산의 흐름/경매를 통해서도
2023. 10. 18.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