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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3억 하천토지 소송 최종 승리
서울시, 73억 하천토지 소송 최종 승리민경진 기자 최해련 기자 / 입력2024.06.09 18:27 수정2024.06.10 00:33 지면A27 매도인에 손실보상 적용 안 돼 서울시가 73억원 규모의 하천 토지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쟁점이 비슷한 나머지 76건의 소송에서도 서울시가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2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하천 편입 토지 손실보상금 7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한때 서울 강서구(당시 영등포구) 밭 약 2561㎡를 소유했던 B씨의 상속인 중 일부다. 1924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B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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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0.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