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분양권 (1)
행운=준비+기회
대토보상 때 땅 말고 '분양권' 받는다…주택 사업 '손톱밑 규제' 해소
대토보상 때 땅 말고 '분양권' 받는다…주택 사업 '손톱밑 규제' 해소머니투데이 / 조성준 기자 2024.06.13 09:12 대토보상 때 보상권자가 해당 사업지역 토지 외에도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게 선택권이 넓어진다. 보상 과정에서의 지연과 토지소유주와의 이해관계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로 신속한 공공택지 조성을 위함이다.국토교통부는 13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토보상을 받으려는 자가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현금 보상, 채권보상, 대토보상(토지) 등의 세 가지 보상 방식만 존재한다.아울러 대토보상 때는 당해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
부동산의 흐름/부동산 정보
2024. 6. 13.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