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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그린벨트에 야영장·축구장 지을 수 있다 본문

부동산의 흐름/부동산 정보

개인도 그린벨트에 야영장·축구장 지을 수 있다

네잎클로버♡행운 2014. 9. 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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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그린벨트에 야영장·축구장 지을 수 있다 
기사입력 2014.09.03 14:00:00 | 최종수정 2014.09.03 1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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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서 보고 도서관·터미널 등에 영화관·어린이집 등도 같이 설치할 수 있게 돼 (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앞으로 개인이나 마을공동체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야영장(캠핑장)이나 축구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서관이나 버스터미널 같은 도시기반시설(인프라)에 영화관, 소극장, 어린이집, 푸드코트 같은 문화·복지·상업시설이 같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2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및 건축 규제 혁신 방안`에는 이처럼 시민·주민들의 편의를 높여주는 내용들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번에 20건의 규제를 풀기로 했는데 그 체감도는 건수 이상으로 높을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 그린벨트에 야영장·축구장 설치 허용 우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그린벨트 안에 축구장 같은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을 마을 공동체나 개인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때 개인은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그곳에서 살던 사람이어야 한다.

또 시설 난립 방지를 위해 시·군·구별로 지을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 수를 제한하고, 개인한테는 1번만 기회를 줄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그린벨트 주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의 종목과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면적 600㎡ 이하의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만 설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면적 800㎡ 이하의 테니스장, 농구장, 배구장, 탁구장, 볼링장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의 포장·판매만 가능했던 공동구판장에 생필품 판매시설과 금융창구시설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캠핑 등 증가하는 여가 수요에 대응해 도시 주변에 힐링 공간을 제공하면서 그린벨트 주민은 생활 편의가 높아지고 소득 증대의 기회도 얻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터미널 등에 영화관·상점·병원 같이 들어선다 버스터미널, 유원지, 시장, 청사,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같은 도시인프라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대폭 확대된다.

지금은 이런 시설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매점, 구내식당 정도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화관, 상점, 병원, 음식점, 어린이집, 소극장, 전시관, 문화센터 등을 허용해 이들 인프라시설에서 문화생활부터 쇼핑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업시설을 통해 인프라시설 운영자가 수익도 확보하면서 이용자들도 사회·복지·문화·관광 수요를 한목에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등 일부 터미널의 경우 지금도 영화관이나 백화점 등이 입점해 있지만 이는 단일 부지 위에 여러 용도의 인프라시설을 집어넣는 `입체적 도시계획 결정`이란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이다.

이처럼 지금은 인프라시설에 다른 용도를 집어넣으려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복잡한 절차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비슷한 맥락에서 기능적으로 유사한 시설인데도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된 시설들을 통합하기로 했다.

예컨대 지금은 각각 따로 지정해야 하는 운동장과 체육시설을 체육시설로 통합하고, 문화시설과 도서관도 문화시설로 묶는 식이다.

또 봉인시설·화장시설·공동묘지 등은 장사시설로 통합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도서관에 다른 문화시설을 추가로 넣을 때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또 철도역과 복합환승센터, 터미널 등 주요 교통 요지나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시설은 주변 지역과 함께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복합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 기준, 설치 가능한 건축물 제한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배제해 창의적이면서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특화구역을 뜻한다.

일본의 롯폰기힐스나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가 그 모델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공동화·노후화한 철도역이나 터미널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 거점이 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