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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붐 명암] ②"손주에게 건너뛰기했더니 세금 25% 줄었네" 본문
[증여붐 명암] ②"손주에게 건너뛰기했더니 세금 25% 줄었네"
입력 : 2016.07.26 08:21 | 수정 : 2016.07.26 09:29 <조선일보>
높아지고 있다./ 사진=교보생명 제공 ◆ 중산층과 재벌 모두 선호하는 ‘세대 생략 증여'
이씨는 “손녀에게 증여할 경우 30%의 세금을 추가로 물어야 하지만 자식을 거쳐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이 적다”며 “손녀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 아예 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세무 상담 창구에서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손자나 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세대 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부모(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와 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 세대 생략 증여를 통해 증여한 이는 4581명, 증여 재산은 9097억원에 달한다. 2013년 4389명, 8328억원에서 각각 4.4%, 9.2% 증가했다.
김기홍 한화생명 63FA센터장은 “세대 생략 증여는 나중에 부모가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내야 하는 세금 총액에 비하면 최대 25% 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며 “예전엔 경기 흐름이나 자산 가치를 따져 가면서 천천히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트렌드였지만 요즘은 손자나 손녀에게 거액의 증여를 선뜻 결정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재산을 바로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한 관심이
지난 21일 애경그룹 7명의 손주들은 할머니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에게서 ‘주식 선물’을 받았다. 장손과 손녀, 외손녀들이 0.1~0.15%씩 골고루 나눠 받았다. 금액으로 치면 13억4800만원(장손), 8억9864만원(손녀들) 어치다. 세무 전문가들은 장 회장이 절세 목적에서 주식을 물려준 것은 아니지만, 세금 측면에서만 본다면 최종적으로 증여세 4억~5억원을 아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일부 슈퍼리치들은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세대 생략 증여를 택하기도 한다. 상속인들이 법에서 정해진 몫의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손자·손녀는 조부모의 법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 개시 1년 이전에 손자·손녀에게 증여된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다. 법은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의 경우 1년 이내에 행해진 증여분만 유류분 반환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현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자, 손녀에 대한 생전증여 재산은 유류분 분쟁 상황에서 보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신렬 우리은행 세무사도 “수퍼리치들의 세대 생략 증여는 손주 세대에 일어날지 모를 재산 분쟁을 막기 위해 미리 골고루 나눠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산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세대 생략 증여를 고민하는 경우가 늘었다. 김창순(57·서울)씨는 맞벌이를 하는 자녀를 대신해서 2세 손녀를 돌보다가 세대 생략 증여에 관심을 갖게 됐다.
김씨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손자와 함께 보내는데 세대 생략 증여를 하면 하나밖에 없는 손녀 미래도 준비하면서 절세 효과까지 있다고 해서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용 KB국민은행 세무전문위원은 “평범한 중산층 조부모들이 손주의 학자금, 생활비를 주기 위해 세대 생략 증여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10년이 지나야 상속세 징수 대상에서 벗어나는데,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5년만 지나도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점도 있다”고 말했다.
조부모가 손자·손녀들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용돈을 주는 경우도 일종의 세대 생략 증여에 속한다. 세무 전문가들은 조부모가 손주에게 교육비나 용돈 목적으로 지원한 자금을 용도에 맞게 모두 소비했다면 ‘비용' 개념이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최인용 세무사는 “부양 의무가 있는 부모가 직접 교육비를 주는 경우 사회 통념 범위 내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부모가 증여한 교육비나 용돈을 다른 용도로 썼다면 증여세 대상으로 잡힐 수 있다. 직접적인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모가 제공하는 교육비도 과세 대상이다.
조부모가 3억원을 자녀를 거쳐 손주에게 물려주면 총 6552만원의 증여세를
내야하지만, 자녀 세대를 거치지 않고 손주에게 바로 증여를 하면 4680만원
의 세금만 내면 된다. 세대 생략 증여로 2092만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그래픽=김다희 디자이너
◆ 불효하면 증여 취소 가능한 ‘부담부 증여’ 각광
세대 생략 증여와 함께 관심을 모으는 것이 바로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다.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채무도 같이 넘기는 방식을 말한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현재 시세에서 전세금·대출금을 뺀 나머지 가액(價額)에 대해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하게 돼 세금이 줄어든다. 가령 대출 5억원을 받아 구입한 7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는 5억원 부채를 인수하고 나머지 2억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된다.
김인숙 NH투자증권 세무사는 “목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 낡은 상가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부담부증여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 “자녀가 증여 받은 건물을 신축해서 가치를 끌어올리면 상속 시점에 낡은 건물을 받을 때보다 부가가치를 더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담부증여는 절세뿐 아니라 자녀에게 효도 의무를 지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최근 각광받고 있다. 만일 부모가 ‘일정 기간 자신을 부양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증여받은 아파트를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등기까지 자녀에게 넘어갔더라도 증여 계약을 깨고 아파트를 다시 찾아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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