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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준비+기회

시세 많이 오른 아파트, 배우자 증여하면 세금 안낼가? 본문

부자의 대열이 끼려면/세금을 줄이는 방법

시세 많이 오른 아파트, 배우자 증여하면 세금 안낼가?

네잎클로버♡행운 2017. 5. 1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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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공제 6억원까지 가능.. 세금없이 명의이전 가능
배우자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이월과세' 적용


이데일리 | 이진철 | 입력 2017.05.13 08:02 | 수정 2017.05.13 08:02

[윤나겸 세무사] Q) 3년 전에 2억원에 구입한 아파트의 시세가 요즘 6억원 정도 한다는 말을 듣고 지금 매도에 나서볼까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집이 2채라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니, 얼마나 나올지 걱정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낸다는 말이 있던데요, 정말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A)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 재산 공제가 6억원까지 가능하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10년 동안 6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도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결국 6억원짜리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 명의이전을 할 수 있고, 배우자가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가액은 6억원이 됩니다. 이를 6억원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6억원이므로 양도차익은 0원이 되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고 바로 양도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위의 방법보다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은 다음, 5년 이내에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세회피 행위로 보아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월과세는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한 사람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도세를 증여받은 사람이 부담하게 되는 즉, 세금의 이월과세 효과만 주는 것입니다.


자산을 증여받게 되면 그 자산의 취득가액이 올라가고, 따라서 세금의 회피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토지, 건물 그리고 특정시설물이용권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증여를 할 때 좋은 케이스입니다. 현재 2주택 소유자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팔게 되면 양도차익이 4억원이라서 양도시 1억원이 조금 넘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증여한 후 5년이 지나게 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 후 5년 뒤에도 아파트 가액이 오르지 않아 6억원에 양도를 하는 경우라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양도해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5년 뒤에 양도하시면 1억원 정도의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단,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 6억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취득세는 내야 합니다.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를 할 것인지 5년 이후 양도를 할 것인지 다각적인 측면을 검토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