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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가져오나
도 "비수도권 한정 권한 부여는 차별… 수도권도 대폭 확대를" 건의
수용 땐 김포 고촌복합개발~구리 AI 스마트시티 6개 사업에 ‘동력’
기자명 김민기 기자 / 입력 2023.01.26 / 지면 21면
비수도권으로 한정한 10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경기도로 위임하면 도내에서 최소한 6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힘이 실릴 전망이다.
도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현재 30만㎡에서 100만㎡로 확대하면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을 꾀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25일 도에 따르면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국토교통부에 수도권 지자체에도 10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가 정부에 권한 확대를 요구한 까닭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처사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도가 건의한 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100만㎡로 확대되면 최소 도내 6개 시·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큰 틀에서 변화를 맞게 된다.
46만여㎡ 규모의 김포 고촌 복합개발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주택 3천525가구와 첨단산업시설이 들어서게 되고, 73만㎡ 규모의 구리 AI플랫폼스마트시티도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상점가 같은 개발에 호재로 작용한다.
또 도가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건의했던 35만7천㎡ 규모의 수원 R&D사이언스파크도 도에 결정 권한이 부여되면 지역 신산업 동력을 이끌어 낼 대표 지식기반산업 거점으로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도는 2016년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뒤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사업(총 해제면적 99만5천여㎡)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서 추진했다. 이 중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고양 드론센터, 양주 테크노밸리는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의 큰 동력으로 성장했다.
도 관계자는 "100만㎡ 미만 해제 권한을 위임받으면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의 지정 권한이 일치돼 도내에서 진행 중인 지역 현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된다"고 했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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