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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지역 55년 동안 묶인 2천만평 규모 규제 땅 풀리나 본문
안성지역 55년 동안 묶인 2천만평 규모 규제 땅 풀리나
평택지역 유천·송탄 취수장으로 55년간 개발사업이 제한됐던 안성시 3개 지역(89.08㎢)의 농지와 임야 등의 규제가 풀릴 지 주목된다.
김학용 국회의원(안성, 국토위원)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천·송탄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혁 착수로 그동안 피해를 입은 안성지역의 개발과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나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 환경부 박재현 물통합정책관, 경기도 상하수와 반도체산업 담당 과·팀장과 공동으로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정부가 용인 남사읍에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조성예정지로 발표, 부지 확보를 위해선 송탄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의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들 취수장으로 말미암은 규제를 개혁해 55년간 공장 설립 등 개발 제한으로 안성 시민들 재산권의 발목을 잡았던 상수원 보호구역을 조정해 피해를 막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김 의원의 복안이다.
김 의원은 “평택은 수혜를 보고 피해는 안성지역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지방상수도의 지정과 해제 권한이 지자체에 있다 보니 중앙정부가 단호히 나서지 않으면 풀리기 어려운 만큼 실태 조사와 법 개정 검토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안성시는 89.08㎢에 달하는 지역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평택시를 상대로 유천·송탄 취수장을 즉각 폐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당시 시는 취수장 폐지로 지역 갈등을 없애고 상생해야 한다며 상수원 규제는 안성시와 용인시 등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평택시는 이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지난 2017년 경기도에 의뢰한 진위와 안성천, 평택호 수질개선 상·하류 상생협력방안 용역 결과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돼 상류지역이 개발돼도 평택호에 미치는 영향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평택지역 취수장으로 말미암아 규제를 받는 곳은 안성지역 공도읍과 미양면 70.29㎢와 원곡면18.79㎢ 일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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