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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③-시공권을 확보하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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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③-시공권을 확보하라

네잎클로버♡행운 2023. 8. 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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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로 읽는 현대사](24)경부고속도로③-시공권을 확보하라

기사입력 2023-07-28 04:00:15

 

“김의원, 경부고속은 민족사 남을 대역사, 삼환도 꼭 참가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시공사 6곳 일방적 선정

현대 대림 동아 삼부 삼환 대한전척 등

기준 객관성없어…삼환33년사 뒷받침

중상위 30대사 크게 반발 …탄원제출

결국 10개사 추가해 16개사 시공참여


경부고속도로 건설공사는 전체 428㎞의 구간을 서울시내 구간을 제외하고 모두 7개로 분할하고 이를 다시 분공구, 분소공구로 나눠 실시했다.

이 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조사 및 측량 용역과 실시설계 등에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등 14개 업체, 시공에 현대건설 등 16개 업체와 육군 건설공병 3개 대대 등이다.

시공업체 16개사 가운데 고속도로 건설 경험이 있는 업체는 1965년부터 태국의 파타야∼나라티왓 고속도로공사를 시공한 현대건설 1개사뿐이었다.

경인고속도로가 10개월 전인 1967년 3월24일 착공했으나 첫해 공사 시공사인 삼안산업이 착공 후 1년 가까이 허송세월하면서 현대, 대림, 삼부 등 3개사가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 것은 1968년 3월 초였다.

따라서 경부고속도로가 착공될 당시에는 국내 고속도로 시공 경험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경부고속도로 건설공사에는 모두 16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공사업자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 국가기록원

경부고속도로 건설공사는 당시 단군 이래 최대공사였다.

착공이 임박해 오면서 웬만한 규모의 건설사들은 공사를 수주할 꿈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예산회계법에 따른 경쟁입찰이 아닌 지명경쟁입찰방식의 발주를 계획했다.

지명경쟁입찰이라는 것도 명칭만 그랬지 사실상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정부는 우선 이 공사를 수행할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을 정했다.

자격기준은 1968년 도급계약액이 5억원 이상이며 장비의 완전보유 또는 발주 즉시 도입이 가능한 자, 풍부한 기술과 5년 이상의 포장경험이 있는 자, 그 밖에 건설업계에 신용이 있고 공사실적이 우수한 자 등이다.

이 기준에 따라 6개 시공가능업체를 선정했는데 이들 업체는 현대건설을 비롯해 대림산업, 동아건설, 삼부토건, 삼환기업, 대한전척 등이다.

 


자격기준에는 주관적인 판단사항들이 많다. 6개사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뒷받침하는 일화가 삼환33년사에 실려 있다.


‘최종환 사장은 공화당내 실력자인 성곡 김성곤 의원을 찾아갔다.

“김 의원, 경부고속도로건설은 우리 민족사에 길이 남을 대역사이니만큼 이 공사만은 삼환기업도 꼭 참가하고 싶습니다.”

“최 사장, 삼환기업이 건설회사였었던가요?

난 이제까지 무역회사로 알았었는데.”(중략) “미안합니다.

그러나 고속도로공사만큼은 꼭 해야겠습니다. 이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십시오.

” 최 사장은 간청을 했다. 김 의원은 원래 사리가 밝고 결단력이 빠른 성격이었다. 실력을 갖춘 회사는 인정을 해 주었고 또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노력해 봅시다”하고는 즉석에서 당시 주원 건설부장관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다.

삼환기업은 미군공사에 실적이 많은 실력있는 업체이니 고속도로건설에 참가시키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1968년 2월1일 서울∼수원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이 열렸다. 공사에 참여하는 공병대 대원들이 도열해 있다.  사진 국가기록원

6개사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사들은 크게 반발했다.

평화건업 등 30개 중상위 업체들이 1968년 1월12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회합했다.

3일 후인 15일 경부고속도로 제1공구인 서울∼오산 간 시공업체 선정이 예정돼 있는 상태였다.

이들은 정부가 경부고속도로의 시공업자로 6개 대형업체만을 내정했다고 주장하며 전체 구간을 10여개 공구로 분할해 시공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건의서를 만들어 정부 등 관계요로에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분할시공의 이유를 첫째 공사 성질상 단일체 공사가 아닌 장대한 노선인 점, 둘째 일본 명신고속도로의 경우 1개 건설업체의 시공량이 10㎞인 점, 셋째 전노선을 10㎞씩 분할해도 1개 공구의 공사비가 10억원 정도의 대형공사가 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들의 요구는 일부 받아들여졌다.

정부는 추가로 10개사를 더 선정해 총 16개사에 시공을 맡기기로 했다.

30여개사로 하여금 10여㎞씩 시공토록 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대신 16개사가 평균 2개 분공구씩 시공토록 한 것이다.

추가된 10개사는 극동건설, 화일산업, 삼안산업, 아주토건, 신흥건설, 협화실업, 평화건업, 흥화공작소, 고려개발, 공영건설 등이었다.

 


총길이 428㎞인 경부고속도로는 조사 및 설계가 구간별ㆍ공종별로 거의 동시에 병행됐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공정별로 우선 공사계약을 맺고 착공됐다.

다시말해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 해당 공종의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시공으로 이행된 것이다.

실시설계는 모두 9개 공구로 나눠져 이뤄졌다.

서울∼오산과 오산∼성원은 대한기술공단이, 성환∼대전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가, 대전∼증고는 신흥건설공사가, 증고∼추풍령은 한전기술공사가, 추풍령∼낙동강은 가야기술단이, 낙동강∼대구는 동성기술단과 동일기술단이, 대구∼모량은 동화기술단이, 모량∼부산은 유신특수설계공단이 설계를 맡았다.

 

 

서울∼오산 38.6㎞ 현대건설 수의계약

언론들 “공정처리 납득가는 방식이었어야 했다” 

현대건설은 서울 강남구 원지동∼경기도 화성군 오산읍 원리까지 38.6㎞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 1968년 이 구간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사진 국가기록원

시공은 서울시 구간인 제3한강교∼강남구 원지동까지 7.6㎞를 동아건설이 맡고 수원구간인 강남구 원지동∼경기도 화성군 오산읍 원리까지 38.6㎞는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천안구간 65.9㎞는 5개 건설사가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화성군 오산읍 원리∼충남 천안시 구성동까지 39.8㎞를, 극동건설은 진위천교를, 화일산업은 안성천교를, 삼환기업은 천안시 구성동∼충남 청원군 성남면 신사리까지 10.4㎞를, 삼안산업은 성남면 신사리∼청원군 옥산면 오산리까지 15.7㎞를 맡았다.

 


대전구간은 총 74.4㎞인데 삼부토건이 21.3㎞, 대림산업이 19.3㎞, 아주토건이 10.1㎞, 현대건설이 23.7㎞를 각각 수주했다.

총 54.8㎞의 황간구간은 대림산업 18.3㎞, 아주토건 도내터널, 신흥건설 9.4㎞, 삼부토건 16.2㎞, 극동건설 10.9㎞ 등으로 시공을 나눴다.

왜관구간은 총 54.9㎞로 삼안산업이 21㎞를 맡았는데 이 구간의 낙동강교와 금호1교는 협화실업이 수주했다.

평화건업은 8.1㎞, 동아건설은 12.8㎞, 대한전척은 13㎞를 각각 수주했고 흥화공작소는 낙동강교, 외천교, 지천교 등의 강재 플레이트 거더제작 및 가설을 맡았다.

 


총 73.6㎞인 영천구간은 화일산업이 2.5㎞, 삼환기업이 32㎞, 동아건설이 22.5㎞, 공영건설이 아화터널, 신흥건설이 11.2㎞, 고려개발이 5.4㎞를 각각 수주했다.

언양구간은 총 58.2㎞로 대한전척이 20.2㎞, 평화건업이 10㎞, 극동건설이 10.1㎞, 화일산업이 17.9㎞를 각각 맡았다.

육군공병단은 수원구간과 대전구간 언양구간에 각 1개대대씩 배치돼 토공부문의 난공사를 맡았다.

 


업체별 수주를 보면 최초 선정된 6개 시공가능업체의 물량이 이후 추가된 10개사들에 비해 많았다. 현대건설이 3개 공구 102.1㎞를 수주해 가장 많은 물량을 확보했고 동아건설도 3개 공구 42.9㎞의 시공권을 따냈다.

삼환기업 2개 공구 42.4㎞, 대림산업 2개 공구 37.6㎞, 삼부토건 2개 공구 37.5㎞, 대한전척 2개 공구 33.2㎞ 등이다.

나머지 10개 업체들 가운데 고려개발과 흥화공작소, 공영건설 등 3개사만 수주물량에서 차이가 나고 나머지 7개사는 구조물을 포함해 각사별로 2건씩 고루 나눠 수주했다.

 


경부고속도로 첫 공구인 서울∼수원 간 고속도로 기공식이 1968년 2월1일 열렸다.

신문들은 정부가 이 공사를 현대건설과 수의계약한 것을 놓고 건설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잡음을 보도했다.

그리고 이러한 수의계약이 예산회계법의 규정준수는 물론 누가 보아도 일점 의심의 여지없이 공정하게 처리됐다고 납득이 가는 방식이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참고:한국도로공사 30년사 동아그룹 50년사 삼환33년사 건설경제 조선일보 뉴스라이브러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7271057298560586 

 

[건설로 읽는 현대사](24)경부고속도로③-시공권을 확보하라

 

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