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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②-619만평 용지매수에 강제수용 단 1건 이유는? 본문

부동산의 흐름/부동산 정보

경부고속도로②-619만평 용지매수에 강제수용 단 1건 이유는?

네잎클로버♡행운 2023. 8. 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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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로 읽는 현대사](23)경부고속도로②-619만평 용지매수에 강제수용 단 1건 이유는?

기사입력 2023-07-21 04:00:14  

 

도공 30년사 “대민계몽 주효” 평가-당시 사람들 순수ㆍ순진

 

정부, 용지

매수 특별행정조치 시행

용지확보ㆍ연도환경 정리업무 등

관할구역별 지자체장에 분할위임

고속도로 건설계획 발표 이후

서울 부동산업자들 몰려들어

확정노선 주변 투기 성행하자 

국세청 동원 합동조사단 상주

경부고속도로가 시원스럽게 뻗어 있다. 이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서울 구간을 제외하고 총 619만6000평의 토지가 편입됐다. 2018년 찍은 경부고속도로 청주분기점 인근 모습.                                                                                                                               사진 한국도로공사

경부고속도로가 시원스럽게 뻗어 있다. 이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서울 구간을 제외하고 총 619만6000평의 토지가 편입됐다. 2018년 찍은 경부고속도로 청주분기점 인근 모습.                                                                                                                               사진 한국도로공사요즈음 국책사업을 수행할 때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용지매수다.

토지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 충분한 용지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토지주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러 광역에 걸치는 대토목공사였다.

편입되는 용지의 관할행정구역이 광범위하고 매수절차도 매우 복잡ㆍ다양했다.

한국도로공사 30년사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편입토지 소유권자인 이해 당사자들의 사적 재산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토지수용을 지양하고 협의매수와 시가보상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일체의 민원이 없도록 노력했다.

결국 토지수용법이 적용된 예는 한 건밖에 없었고 원활한 용지매수가 이뤄졌다’고 적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편입된 토지는 총 619만6000평이다.

이는 서울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확보한 한남대교 시점부터 옛 도로공사 서울영업소 간 7.6㎞ 구간의 약 9만2000평이 빠진 것이다.

편입토지 가운데 국유지가 36만9000평이고 나머지 582만7000평은 사유지다.

용도별로는 논이 268만평으로 가장 많고 밭이 154만5000평, 임야 136만3000평, 대지 14만5000평, 기타 9만4000평 등이다.

이들 토지를 매입하는 데 들어간 돈은 13억7600만원이다.

정부는 용지매수사업을 효과적이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별행정조치를 시행했다.

건설부장관 감독 아래 노선 경유지의 행정관할구역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용지확보업무와 연도환경정리업무를 분할위임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예정지를 자주 찾았다. 1968년 예정지를 찾아 부지를 살펴보고 있는 박 대통령.     사진 국가기록원

어느 시절이건 부동산투기는 만연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발표된 후 노선 주변에는 서울 부동산업자들이 몰려들었다.

첫 타깃은 1967년 12월2일 확정발표된 서울∼수원 간 노선이었다.

조선일보는 1967년 12월20일자에 경부고속도로가 지나는 수도권의 투기풍경을 전했다.

‘서울∼수원간 노선확정이 지난 2일 밝혀지자 교차로 설치지점인 용인군 기흥면 신갈리 일대는 서울서 몰려든 부동산업자들과 이곳 복덩방과 풍수꾼이 서로 어울려 땅값을 제 마음대로 부르고 있다.

이곳은 오랫동안이나 폐도로 방치돼 우마차가 겨우 들어갈 수 있던 한적한 촌락이었다.

하루 평균 30여대의 고급승용차가 이젠 벌집을 쑤셔 산 1필지 사려면 5∼6명의 흥정꾼이 붙고 작년말 한평에 20∼30원 하던 것이 10∼20배로 뛰었다.

그러나 사겠다는 사람은 있어도 섣불리 팔겠다는 사람은 없다.

조상때부터 모르고 살아온 복덕방이 이곳에 생겼고 여인숙, 음식점이 재빨리 들어섰다.

논밭밖에 없는 농민들은 얼결에 들떠 있는데 브로커들이 눈독을 들이는 땅은 고속도로 주변과 대지로 쓸 수 있는 임야이다. 이런 땅은 벌써 1년전에 모재벌이 12만평이나 사들였다.

지난 15일 서울서온 모씨는 기흥면 보정리의 임야 10여정보를 샀는데 계약하고 보니 쓸모없는 산봉우리 땅이어서 해약하자고 시비까지 벌였다’

서울∼수원 간 노선은 당초 제3한강교에서 과천쪽으로 빠지는 것으로도 얘기가 오갔다.

실제 노선이 용인쪽으로 빠지면서 시흥군 과천면 일대에서는 토지브로커들의 일대 해약소동이 벌어졌다.

조선일보는 ‘평당 30원에서 150원으로 뛰었던 임야는 벌써 절반 수준으로 꺾이고 파산소동이 나고 있다.

자금도 없이 계약금만 가지고 재벌들에게 소개를 해오던 브로커들은 연쇄 해약을 하고 계약금만 떼어 거친 시비가 꼬리를 물고 있다.

갈현리에서 이같은 토지중개업을 해오던 박모씨는 빚을 얻어 5만여평의 임야를 백여만원으로 계약해 놓았다가 파산, 정신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확정노선 주변을 중심으로 투기가 성행하자 정부는 국세청을 동원했다.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에 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 관계관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상주시켜 토지전매에 따른 폭리를 철저히 세금으로 흡수했다.

국세청은 이 지역 토지매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등기 안된 토지전매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억제세를, 자금출처가 불확실한 매수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했다.

사채를 끌어들인 매수자에게는 병종배당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은행융자로 땅을 산 사람은 해당은행에 대부회수를 요구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연변 4㎞ 이내 지역을 부동산투기억제세 과세대상지역으로 정하고 1968년 4월1일부터 부동산매매에 부동산투기억제세를 과세하기 시작했다.

즉 그해 1월1일자로 고시된 시가표준액과 4월1일자 고시액의 차액에 5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정부는 그해 8월말 기준으로 167건에 1090만원을 부동산투기억제세로 징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목표액의 27%에 그친 수준이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부동산투기억제세가 세수보다 과열됐던 토지투자붐을 억제할 목적으로 경부고속도로 주변을 비롯해 서울, 부산, 의정부 및 경기도 일부지역에 제한 실시됐던 것이며 그동안 투기성을 띠었던 토지매매현상을 막아 땅값앙등현상을 억누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농민들, 턱없는 보상비 불만 고조

더 받으려는 대전시민 데모 현장선

현장소장이 군복차림 등장해 무마도

968년 예정지를 찾아 지도를 살펴보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목에는 쌍안경이 걸려 있다.                                              사진 국가기록원

정부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투기억제를 위해 토지수용법개정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 1968년 5월29일자에는 ‘건설부는 경인, 경부고속도로 및 포항, 울산공업단지 등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사유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기에 앞서 현행 토지수용법의 미비점을 대폭적으로 보충, 그 개정작업을 끝냈다.

건설부장관의 결재를 마친 이 법안은 개발지구의 땅값을 억제하기 위해 토지손실액 산정의 시기를 현행 재결 당시의 가격에서 사업인정시의 가격으로 개정했는데, 이에 따라 개발지구로 수용된 토지소유자는 오른 땅값에 대한 보상을 못받게 됐다’는 기사가 실렸다.

하지만 토지수용법개정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후속보도가 보이지 않고 토지수용법 전문에 1968년 개정의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개정안을 놓고 사유재산권제한이라는 논란이 일었었다.

한국도로공사 30년사는 ‘한건만 토지수용법이 적용되고 나머지는 협의매수가 이뤄진 것이 시행관서와 협조기관의 적극적인 대민계몽이 크게 주효했기 때문이었다’고 기록했다.

여기서 대민계몽이라는 말이 주목된다. 그 당시는 정부의 계몽이 충분히 먹혔던 시절이었다.

그만큼 사람들이 순수하고 순진했다.

조선일보는 1969년 4월29일자에서 전국적인 용지매수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을 소개했다.

‘아직까지 강제성을 띤 토지수용법은 발동되지 않았으나 실제 정부의 토지매수는 그 대금지불조건과 매수계약체결과정에서 농민들의 개별적 입장이 거의 무시된채 시간을 다투어 추진되고 있다.

경북 경산군 안심면 괴전동의 황여인은 고속도로에 파묻힌 논 5마지기를 평당 300원씩 보상을 받기로 되었는데 그만한 논을 다시 장만하려면 평당 1000원을 줘야한다고 불평했다.’

이런 기사도 실렸다. ‘충남대전의 인터체인지용지로 수매되는 토지의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대전시민들이 경찰동원직전상태의 데모를 벌여 현역중령인 대전공구 건설공사 사무소소장이 전례없이 군복차림으로 직접 데모군중들 앞에 나와 무마시킨일도 있었다.’<참고 한국도로공사 30년사 조선일보 뉴스 라이브러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7201351144810698 

 

[건설로 읽는 현대사](23)경부고속도로②-619만평 용지매수에 강제수용 단 1건 이유는?

 

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