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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출산 때도 증여세 공제 가능할까 본문

부자의 대열이 끼려면/세금을 줄이는 방법

둘째 출산 때도 증여세 공제 가능할까

네잎클로버♡행운 2024. 6. 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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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 둘째 출산 때도 증여세 공제 가능할까

중앙일보 / 입력 2024.06.19 00:11 / 서혜빈 기자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상속·증여세 납부 대상자가 늘면서 관련 세금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도 높아졌다. 증여 관련 제도 중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가 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 사유로 증여받을 때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공제하는 제도다.

10년간 5000만원 한도로 적용되는 기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로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이 없다면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공제 가능한 증여 기간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생일·입양신고일 이후 2년 이내다. 단,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라 올해 1월 1일부터 공제 기간 적용이 된다. 예를 들어, 2023년 4월 1일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4월 1일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내년 6월 1일 혼인신고 예정이라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 6월 1일까지 가능하다.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 출생 이후에 받을 수 있다. 2024년 6월 1일 출생한 경우 2026년 6월 1일까지 공제할 수 있다. 출산 공제는 자녀 출생 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첫째 출산 때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둘째 출생일 이후부터 2년 이내 재산을 증여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결혼하지 않은 미혼도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을 하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평생 한도가 1억원이므로 혼인 때 일부를 받고, 자녀 출산 때 나머지를 나눠 받는 방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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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빈 기자

 

[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 둘째 출산 때도 증여세 공제 가능할까 | 중앙일보 (joongang.co.kr)

 

[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 둘째 출산 때도 증여세 공제 가능할까 | 중앙일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 사유로 증여받을 때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공제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2023년 4월 1일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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