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준비+기회
신안군, 전남 최초 자연테마군립공원 지정 본문
728x90
신안군, 전남 최초 자연테마군립공원 지정 |
자연자원 체계적 관리, 생태관광 활성화 도모
|
전남 신안군에 따르면 군립공원은 자연공원법을 근거로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보존, 위치 및 이용 편의 등 자연공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관계기관 협의 및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지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인사유재산침해와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공원 내에서는 일체의 개발이 어렵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현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신안군에서 추진 중인 자연테마 군립공원의 경우에는 사유지를 최대한 배제하여 지정함으로써 개인 사유재산권 침해를 줄이고 군립공원 지정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현명한 이용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보전함에 의의가 있다.
신안군은 계획지역내의 현 군립공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송공산 습지지역과 수국공원, 임자 대광사구 등 주변의 생태자원을 결합한 생태자원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동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관련법령의 절차에 따라 전남 최초 군립공원을 지정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군립공원 지정으로 신안군은 천혜의 생태자원을 토대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522.749㎢), 갯벌도립공원(12.824㎢)과 자연테마(분재·튤립·수국) 군립공원 지정으로 명실상부하게 전국에서 국립·도립·군립공원을 골고루 갖춘 지역으로 대외 인지도 향상 및 자연환경보고 대표적 명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관광특구지역 신안 > 신안(체류형관광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안군 지도~임자 연륙교 건설 초읽기 (0) | 2013.01.01 |
---|---|
"한국관광 100선 순위 투표에서 나란히 1, 2위" (0) | 2012.12.19 |
다리 하나가 신안 앞바다 1004섬 '관광 천국' 만들다 (0) | 2012.12.04 |
신안군 ‘애기동백 겨울꽃 축제’ 개최 (0) | 2012.12.01 |
김준의 포구이야기 - 신안 가거도 포구 (0) | 2012.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