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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56) - 부모님 동거봉양은 `1가구2주택 비과세` 적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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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부모님 동거봉양은 `1가구2주택 비과세` 적용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김씨는 경기도 평택에 살고 있는 아버지가 연로해 합가(合家)를 결심했다. 하지만 세대를 합치면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됐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
현행 소득세법상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단순한 2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해 ‘1세대 2주택자 비과세 특례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직계존속인 아버지 연세가 60세 이상이고 처분하는 주택이 양도시점에 2년 이상 보유기간 요건을 채우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김윤석 < 와우랜드 세법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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