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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준비+기회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58) - 상가·주택 겸용건물, 주택비중 높으면 비과세 본문

일간지 신문자료 /부동산 상식-한국경제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58) - 상가·주택 겸용건물, 주택비중 높으면 비과세

네잎클로버♡행운 2013. 3. 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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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겸용건물, 주택비중 높으면 비과세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58) -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김 사장은 몇 년 전 역세권 아파트 지역 주변에 상가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았다. 해당 상가에서 피자집을 운영하다가 시세가 반등하는 것 같아 상가주택을 처분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상가와 주택이 겸용돼 있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 됐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 상가와 주택이 겸용된 건물은 처분 시 상가와 주택의 면적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진다.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반대로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 부분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상가면적은 과세 대상이 된다.

김윤석 < 와우랜드 세법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