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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준비+기회

“청약 경쟁률 더 높아지겠네”…앞으론 시세 8억 빌라 있어도 무주택 인정서진우 기자 / 입력 : 2024-12-18 06:53:14 18일부터 주택 규칙 개정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아파트 청약 땐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면적과 가격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17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8·8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당시 비아파트 시장 기반 정상화 조치 중 하나로 제시됐다.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 60㎡ 이하이고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 지방에선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아파트·비아파트) 소유..
부동산의 흐름/부동산 정보
2024. 12. 18.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