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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준비+기회
경매 초보라면 말소 기준 권리 파악부터
경매 초보라면 말소 기준 권리 파악부터 [이주현의 경매 길라잡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03-22 10:392024년 3월 22일 10시 39분 근저당·가압류 1순위면 후순위 말소 전세권은 전세권자 배당 여부 따져야 다가구주택 전세권 있으면 유의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은 매수인은 정해진 기한까지 법원에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때 잔금 외에 별도로 인수하는 권리나 금액이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추가 부담 없이 모든 권리 등이 말소될 때도 있다. 경매 절차에서 매각으로 소멸하거나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기준 권리’라고 한다. 이 권리보다 나중에 등기된 권리들은 말소되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없다. 이번 주는 경매 권리분석의 첫걸음인 말소기준 권리..
부동산의 흐름/경매를 통해서도
2024. 3. 22.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