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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준비+기회
기업이 개발 주도하는 '기업혁신파크' 규제 확 푼다
기업이 개발 주도하는 '기업혁신파크' 규제 확 푼다 유오상 기자기자 / 입력2023.04.27 17:28 수정2023.04.28 00:52 지면A29 최소 면적, 100만→50만㎡ 도시지역 10만㎡ 미만 허용 연내 선도사업 2곳 이상 지정 국토교통부가 기업이 입지 선정부터 토지 조성, 입주까지 투자 전 과정을 주도하는 ‘기업혁신파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04년 도입한 기업도시를 대폭 개선한 제도로, 하반기까지 선도사업지구 두 곳 이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균형발전위원회 지방도심융합 특별위원회에서 기업혁신파크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04년부터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기업도시 제도를 운용했지만,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기에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
성공을 향한 초보자 필독/정부정책을 알자.
2023. 4. 28.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