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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준비+기회
12월부터 농지에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쉼터 지을 수 있다
12월부터 농지에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쉼터 지을 수 있다이광식 기자기자 / 입력2024.08.01 12:00 수정2024.08.01 13:17 종부세 양도세도 부과 면제돼팍팍한 도시 직장생활을 견디면서 주말엔 한적한 농촌 생활을 꿈꾸는 직장인들의 로망이 실현된다. 정부가 올해 연말부터 농촌에 숙박이 가능한 임시숙소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고,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도 면제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는 12월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이 같은 계획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날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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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3.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