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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준비+기회
토지 경매 ‘1순위 지상권’ 주의해야
토지 경매 ‘1순위 지상권’ 주의해야 [이주현의 경매 길라잡이]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 / 입력 2023-09-12 03:00업데이트 2023-09-12 03:00 1순위 지상권, 낙찰돼도 소멸 안 해 담보-구분 지상권은 토지 활용 가능 후순위 지상권은 낙찰되면 소멸 평소 경매 투자에 관심이 많던 A 씨는 마음에 드는 토지를 낙찰받았다. 건물이 없는 나대지여서 향후 개발 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떼어 본 A 씨는 지상권이 설정된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A 씨는 “지상권이 1순위면 토지를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되팔기도 힘들고 손해가 크다”고 했다. 지상권이란 건물 또는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 다른 사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등기부등..
부동산의 흐름/경매를 통해서도
2023. 9. 13.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