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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준비+기회
땅 보상금 받기전 아파트 사도 취득세 안낸다 세종=최혜령 기자 / 입력 2022-10-27 03:00업데이트 2022-10-27 03:00 조세심판원 “대체부동산 인정” 도로건설이나 재개발 등 사업승인이 났다면 토지 보상금을 받기 전 아파트를 사더라도 대체 부동산으로 인정해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올 3분기(7∼9월) 주요 결정 사례를 공개했다. A 씨는 2019년 4월 자신의 토지에 도로를 건설하고 이를 보상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 나오자 2020년 11월 아파트 1채를 취득했다. 보상금 액수를 두고 이의제기가 이어지면서 A 씨는 지난해 10월에서야 보상금을 받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계약을 ..
동아일보|경제 [고준석의 실전투자]지목 변경으로 땅값 오르면 취득세 내야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입력 2022-01-21 03:00업데이트 2022-01-21 04:32 밭농사 짓던 땅 알고보니 임야… 지목 바꾼다고 가치 상승하진 않아 현 상태에서 매도하는 게 유리, 농지에 원룸 지으면 대지로 신청 공장 지었다면 공장용지로 바꿔야… 임야 변경땐 산지전용허가 필요 강원도에서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A 씨는 농사 규모를 늘리려 비닐하우스 5개 동을 새로 지으려 한다. 30년 넘게 밭농사만 지었던 땅 일부를 처분해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밭농사를 지었던 땅의 지목이 임야였다. 지인은 지목을 임야에서 전(田)으로 바꾼 뒤 처분하면 제값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목은 무엇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