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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준비+기회

기업도시 아파트 전국 어디서든 청약 본문

지방-혁신.기업도시/혁신.기업 변화

기업도시 아파트 전국 어디서든 청약

네잎클로버♡행운 2012. 2. 2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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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아파트 전국 어디서든 청약

27일부터…지방 시·군 거주자 道단위 신청 가능

 

 

앞으로 지방 시ㆍ군 거주자도 거주하는 도내 다른 시ㆍ군의 아파트에서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수도권과 같이 주택청약 가능지역을 시ㆍ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령`을 27일부터 공포ㆍ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 이외 시ㆍ군 거주자는 해당 거주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에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인 경우에만 서울ㆍ인천ㆍ경기 지역을 한 지역으로 묶어 청약 신청을 허용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같은 생활권인 광역시와 도를 묶어 주택청약 가능 지역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천안시 거주자는 그동안 천안시에서 공급되는 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충남과 대전광역시 주택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 대전과 충남, 충북, 광주와 전남, 전북, 대구와 경북, 부산 및 울산과 경남, 강원, 제주가 각각 동일한 청약단위로 설정된다. 다만 같은 순위 경쟁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 당첨된다.

이번 개정령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주택건설지역 범위에 포함시키는 안도 포함됐다.

제주시 및 서귀포시가 `특별자치도`라는 단일행정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택건설지역의 대상인 `시ㆍ도`에 포함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건설지역 단위에 특별자치도 개념이 추가되면서 앞으로 서귀포ㆍ제주 시민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공급주택에 대해 청약 자격을 갖게 됐다.

아울러 원주, 충주, 무안, 태안, 영암, 해남 등 기업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대상 범위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도청 이전 신도시와 혁신도시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도 청약할 수 있었지만 기업도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만 청약이 가능했다.

[백상경 기자]

- 2012년 2월 27일 매일경제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