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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준비+기회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1) 상속과 양도소득세 관계 본문

일간지 신문자료 /부동산 상식-한국경제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1) 상속과 양도소득세 관계

네잎클로버♡행운 2012. 3. 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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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아 2채땐 사는 집 팔면 비과세"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1)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상속과 양도소득세 관계

 

  
회사원인 유상속 씨는 여의도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갑자기 부친이 사망하는 바람에 부친 소유의 주택 1채를 물려받게 되었다. 유씨는 집 2채를 가진 셈이 돼 아파트를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유씨처럼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자신의 주택)을 1채씩 갖고 있다면, 일반주택을 팔 때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본다. 상속주택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취득한 주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팔 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단 처분하려는 일반주택이 고가주택(9억원 초과)이 아니어야 하고,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와우랜드 김윤석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