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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1) 상속과 양도소득세 관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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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아 2채땐 사는 집 팔면 비과세"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1)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상속과 양도소득세 관계
상속과 양도소득세 관계
회사원인 유상속 씨는 여의도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갑자기 부친이 사망하는 바람에 부친 소유의 주택 1채를 물려받게 되었다. 유씨는 집 2채를 가진 셈이 돼 아파트를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유씨처럼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자신의 주택)을 1채씩 갖고 있다면, 일반주택을 팔 때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본다. 상속주택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취득한 주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팔 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단 처분하려는 일반주택이 고가주택(9억원 초과)이 아니어야 하고,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와우랜드 김윤석 교수>
유씨처럼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자신의 주택)을 1채씩 갖고 있다면, 일반주택을 팔 때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본다. 상속주택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취득한 주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팔 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단 처분하려는 일반주택이 고가주택(9억원 초과)이 아니어야 하고,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와우랜드 김윤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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