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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준비+기회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4) 상가 분양 받았는데 부가가치세 환급은 본문

일간지 신문자료 /부동산 상식-한국경제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4) 상가 분양 받았는데 부가가치세 환급은

네잎클로버♡행운 2012. 3. 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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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받았는데 부가가치세 환급은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4)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은 퇴직 후 노후준비를 위해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했다. 임대수요가 풍부하다고 생각되는 역세권지역 상가 한 채를 분양받을 예정이다. 그런데 상가분양시 세금문제를 알아보니 취득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구입비용에 취득세와 더불어 생각지도 않았던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려니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상가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 건물부분에 대해 분양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분양받는 자가 관할세무서에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계약일로부터 20일)을 하게 되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세금부담을 덜 수 있다.

<와우랜드 김윤석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