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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준비+기회

그린벨트에 묶인 지역사업 숨통…구리·김포 수혜 기대감 본문

성공을 향한 초보자 필독/정부정책을 알자.

그린벨트에 묶인 지역사업 숨통…구리·김포 수혜 기대감

네잎클로버♡행운 2015. 5. 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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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묶인 지역사업 숨통…구리·김포 수혜 기대감

난개발 못하게 총 해제면적은 유지…2년간 착공 못하면 다시 묶기로

 

기사입력 2015.05.06 17:38:46| 최종수정2015.05.07 08:12:19

 

 

◆ 2단계 규제개혁 / 그린벨트 해제 절차 간소화 ◆

 

 

 

규제개혁회의 민간인 참석자들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 회의가 열렸다. 왼쪽부터 미키 아쓰유키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한양대 석사과정 박승진 씨,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준 도넛시스템LSI 대표, 이용호 규제신문고 건의자, 한양대 박사과정 임원택 씨, 설완석 그린스케일 대표, 에이미 잭슨 주한상공회의소 대표, 한양대 석사과정 이성진 씨, 안드레 노톰 솔베이그룹코리아 사장, 조기춘 한양대 연구원, 김문겸 중소기업옴부즈만,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재훈 기자]

 

6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부터 그린벨트 해제가 간편해지면서 재산권에 제약을 받던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날 "과거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은 개발억제와 해제총량 확대에만 치중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개선하는 데 노력이 부족했다"며 "그린벨트 제도가 도입된 후 반세기가 지나 주변 여건이 변한 만큼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최대한 빨리 지정을 해제해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다만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09년 수립한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현재 남은 전체 해제총량인 233.5㎢는 그대로 유지해 그 이상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는 않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30만㎡ 이하 중·소규모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개발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대비 절반 이하로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해당 그린벨트 지역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해제 권한을 부여해 해제와 동시에 개발에 나설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계획 수립부터 착공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렸던 개발기간이 1년으로 줄게 돼 향후 매년 3~4개 사업지구의 착공이 앞당겨지고 지역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서울과 인접하면서 소규모 그린벨트가 많고 지자체가 개발에 적극적인 경기 구리, 하남, 남양주, 김포 등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가운데 기존 시가지와 붙어 있는 곳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개발회사 관계자는 "몇 년 동안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에 올인했던 구리는 최근에야 그린벨트가 조건부 해제되면서 사업이 본격 진행되고 있다"며 "남양주 별내지구와 김포에서도 각각 튜닝 클러스터와 한류타운 사업이 그린벨트 규제에 묶여 지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무분별한 해제를 막기 위해 대상을 환경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한정하고, 해제 후 2년간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그린벨트로 묶기로 했다. 또 큰 덩어리 그린벨트를 30만㎡ 이하로 쪼개서 해제하는 것도 막기로 했다. 도로나 철도가 생기면서 인근 그린벨트와 떨어져 그린벨트 경계지역에 있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요건도 완화해 취락 해제로 단절된 1만㎡ 미만 그린벨트와 섬 모양으로 남은 1000㎡ 이하 그린벨트도 지방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경기와 대구 등 전국 주요 12개 시도에 있는 약 40만㎡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과정에서 땅값 상승과 투기 등 부작용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과거 그린벨트 해제 시 땅값이 급등하고 난개발이 이뤄졌던 사례가 많다"며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재만 기자 / 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