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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청라 제3연륙교 건설 `시동`…기본설계 추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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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청라 제3연륙교 건설 `시동`…기본설계 추진

네잎클로버♡행운 2015. 8. 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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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청라 제3연륙교 건설 `시동`…기본설계 추진

 

기사입력 2015.08.25 11:32:17 | 최종수정 2015.08.25 11:38:55

 

 

 9월 추경 때 설계비 80억 반영…착공 시기 관심


인천시가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해 기본설계 작업에 들어간다.

인천시는 다음 달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제3연륙교 기본설계비 80억원을 반영하고 10월 중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기본설계를 진행하면서 제3연륙교 개통이 영종대교·인천대교 등 인천과 영종도를 잇는 다른 민자대교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분석할 예정이다.

시는 이 과정을 거쳐 제3연륙교 교통량,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수입 감소규모와 손실 보전금 산정 기준, 건설방식 등을 구체화해 3연륙교 착공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의 기본설계 착수가 곧바로 착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업 정상추진의 관건은 제3연륙교 개통시 기존 민자대교 운영사에 대한 손실 보전 주체를 누구로 정할지에 달렸다.

제3연륙교가 개통하면 통행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수입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는 과거 영종·인천대교 민간투자 유치 때 통행료 수입이 예측치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소운영수입(MRG)을 보전해주도록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제3연륙교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제3연륙교 사업은 인천시 사업이기 때문에 3연륙교 개통에 따른 손실 보전금은 당연히 인천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인천시는 3연륙교로 전환되는 순수 전환 교통량에 대해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시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실 보전금은 3연륙교가 2022년 개통한다고 가정하면 약 1조4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양측 견해가 엇갈리면서 제3연륙교 사업은 사업비 5천억원을 확보하고도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건설사업비 5천억원은 LH가 청라·영종 지역 개발 당시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시켜 조성했다.

시 관계자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어 기본설계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3연륙교가 기존 민자대교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산정해 국토부와 협의하며 조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3연륙교는 인천 육지와 영종도를 잇는 세 번째 교량으로 길이 4.85km, 폭 27m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