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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이 한다는 보험으로 상속 준비, 어떻게?
[머니가족]상속세만큼 사망보험금 나오는 종신보험 가입, 상속인이 보험료납입 능력 있어야 상속세 면제
#최근 은퇴 준비를 시작한 나머니씨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다는 생각에 상속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다. 부자들은 미리 재산을 나눠주거나 상속세를 마련해 놓기도 한다는데 나씨는 자신과 상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신이 사망한 후 장례비라도 남겨야 한다는 말에 최근 상속 준비에 부쩍 관심이 생겼다. |
◇상속 준비는 50대부터 10년 단위로=상속세는 누진세로 과세표준에 따르면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이상이면 50%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 첫째는 상속 자산의 규모를 미리 줄이는 것이고 둘째는 예상되는 상속세 납부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상속재산을 줄이는 대표적 방법은 사전증여다. 상속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나눠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망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줄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물론 증여를 하더라도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상속세는 주는 사람을 중심으로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데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건별 과세하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하면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증여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0년 동안 이전한 금액을 합산해 배우자는 6억원, 성년인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직계 존속은 5000만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친인척은 1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돼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하지만 나씨처럼 상속 계획이나 준비 없이 급한 마음에 하는 사전증여라면 오히려 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증여는 재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재산의 종류에 따라 시기와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 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반면 상속 시점에서 10년 이상 과거에 증여한 재산은 과세 대상에 합산하지 않아 증여 시점은 빠를수록 좋다. 50대부터 10년 단위로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증여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금보다는 부동산을 먼저 증여해야 한다. 부동산 중에서도 개발계획 등으로 미래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 매월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 등을 먼저 증여하는 편이 좋다.
증여가액을 평가할 때 오피스, 상가, 토지 등은 통상 시가의 60~80% 수준인 기준시가를 적용해 증여 평가액이 낮아지는 만큼 증여세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아파트와 같이 실거래가가 노출돼 있다면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저가 평가로 인한 증여세 절감 효과가 줄어든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준비, 어떻게?=사전증여와 함께 상속세 납부 재원이나 장례비에 대한 준비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 현금 납부가 원칙이다. 갑자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를 낼 현금을 만들기 위해 상속 재산의 일부를 헐값에 팔아야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이다.
부모가 피상속인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해 두면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활용해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다. 특히 자산가라면 사전에 상속자산 규모를 파악한 후 알맞은 보장범위를 정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나씨의 친구 김부자씨의 경우 서울 강남구에 시세 100억원 상당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인 자산현황은 현금 2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출은 5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다. 배우자는 주거용인 15억원대 아파트와 현금 3억원을 보유 중이다. 가진 부동산에 비해 현금 유동성이 적은 김씨는 재무 컨설팅을 통해 상속세가 약 20억원 발생한다는 분석을 듣고 사망보험금 20억원 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의 경우 현금 유동성이 부족해 갑작스런 유고 시 유족들이 상속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며 “건물의 경우 급매로 내놓아도 매수자가 없으면 거래가 안돼 결국 제값을 못 받고 매도하는 사례도 많아 보험을 활용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자산가들이 많다”고 말했다.
부동산은 다행히 제값을 받고 판다 하더라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노출되면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를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커지는 단점이 있다. 반면 종신보험은 투자수익이 발생해 사망보험금이 기존 가입금액인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
나씨처럼 물려줄 재산이 별로 없어도 자녀에게 장례비 부담을 줄여 주는 차원에서 수천만원 정도의 종신보험에는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단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의 일부로 상속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피보험자를 자산가 본인으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보험료 납입 능력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 등의 상속인으로 지정하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김용현 교보생명 노블리에센터 웰스매니저는 “자녀에게 임대부동산을 증여하고 임대수익으로 보험료를 내도록 하면 재산도 물려주고 세 부담도 줄이면서 상속세 납부 재원도 마련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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