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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달라지는 부동산정책 본문

부동산의 흐름/부동산 정보

2012년 달라지는 부동산정책

네잎클로버♡행운 2012. 1. 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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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달라지는 부동산정책
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 중과폐지 외
 

부동산정책의 변화는 시장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재테크투자자는 물론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전·월세입자들에게도 민감하다.

2012년 달라지는 부동산정책을 꼼꼼히 따져봄으로써 나에게 필요한 길을 찾을 수 있다.

올해부터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기존 4%로 원상복귀 된다. 다만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50% 감면 조정된 2% 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자에게만 적용됐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도 동일 적용돼 10년 이상 보유했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연 약 3%씩 최대 30%의 양도차익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60%를, 2주택 보유자는 50%를 부과하는 등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도 7년만에 폐지된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정비구역 안에 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던 다주택자도 새 아파트를 최대 2가구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본인 주거용 외 추가로 분양받는 한 채는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또 5년 의무임대기간 중에는 매매할 수 없다.

전ㆍ월세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할 때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요건은 총 급여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만 적용됐으나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임차 시에도 적용된다.

민간임대사업자는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고 양도소득세도 기본세율인 6~35%만 적용받는다. 과거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전용면적 149㎡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간 임대해야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던 제도는 서울·수도권지역도 1가구만 임대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지난달 26일부터 금리는 4.7%에서 4.2%로 인하됐고, 지원 기간은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다.

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되며 일반 무주택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에 한정 지원했던 전세자금은 오피스텔 세입자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신설됐다.
임대, 소형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연 2%의 저리 건설자금 지원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또 입주자 선정은 과거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만을 확인했지만 앞으로 금융ㆍ보험 자산까지 꼼꼼히 따지며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입주 우선권이 부여된다. 활성화를 위한 완화정책이 있는 반면 불법에 대해서는 엄격하다.

이르면 1월부터 입주자저축 증서 등 불법 거래가 발각될 경우 3~10년까지 청약이 제한된다. 보금자리주택 10년, 보금자리주택 외 주택거래 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5년, 그 외 지역은 3년간 청약 할 수 없다.

 

- 용인신문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