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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준비+기회

세종시 일대 난개발·투기 막는다 본문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세종시 일대 난개발·투기 막는다

네잎클로버♡행운 2012. 4. 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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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일대 난개발·투기 막는다.

 

정부, 개발·건축허가기준 통일…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인근 지역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억제에 적극 나선다. 투기조짐이 나타난 곳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토지매매가 제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일대의 개발 및 건축허가 기준을 통일하고, 불법행위는 형사고발을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올 하반기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주요 행정기관이 이전하는 세종시 일대는 최근 개발 기대감으로 땅값이 오르고 다가구주택이 잇따라 들어서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충남 연기군의 땅값은 지난 2월 한 달 동안 0.25% 상승,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세종시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도 3.3㎡당 30만~40만원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 기준을 단일화해 세종시 일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토지형질 변경, 불법 건축물 등을 수시로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행정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 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운영 중인 ‘부동산 투기 대책반’을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대책본부’로 확대 편성하는 한편 활동범위도 주변 지역으로 넓혀 지가 변동과 토지거래, 건축허가 현황 등 부동산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불법 건축물 및 투기 신고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검토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땅값 상승률이 당장 지금은 과열단계는 아니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일단 보류했지만,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지정요건에 충족되면 즉시 지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보형 기자

 

- 한국경제 2012년 4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