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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폐지…4월중 국회처리 본문

부자의 대열이 끼려면/세금을 줄이는 방법

양도세 중과폐지…4월중 국회처리

네잎클로버♡행운 2012. 4. 17.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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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폐지…4월중 국회처리

황우여 새누리 원내대표

 

 

새누리당이 침체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달 말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법안 등을 조기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지금의 18대 국회는 법적으론 5월 29일까지는 임기가 지속되지만 전례를 볼 때 이미 총선이 끝난 상황에서 기존 국회가 국가비상현안이 아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 1분기 서울지역 주택거래량이 2006년 통계작성 이래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는 등 부동산 경기침체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매일경제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수도권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부분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18대 국회 종료 전에 임시국회를 열어 세법 개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직 본회의 개최 시기에 관해 야당 측과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 25일쯤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18대 국회에서 마지막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인 만큼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며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도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수도권 지역은 주택 보급률이 120%에서 많게는 150%에 달한다"며 "1가구 1주택만을 고집하고 이를 초과해 소유하는 경우 징벌적 중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황 원내대표는 "북한 인권법안, (불법사찰 관련) 특검법, 국회 선진화법 등 처리할 것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달 23~27일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선진화법 등 일부 법안처리는 협조하겠지만 국방개혁안과 약사법 개정안 등은 처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다음달 29일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김대영 기자]

 

- 매일경제 2012년 4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