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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준비+기회

연금소득은 稅감면…퇴직금 일시불엔 세금 올려 본문

부자의 대열이 끼려면/세금을 줄이는 방법

연금소득은 稅감면…퇴직금 일시불엔 세금 올려

네잎클로버♡행운 2012. 8. 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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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은 稅감면…퇴직금 일시불엔 세금 올려

연금 수령 늦을수록 소득세 줄어

 

◆ 내년 세제개편안 ◆

내년부터 연금소득 1200만원까지는 최고 5%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또 연금을 70세 이후에 받거나, 15년 이상 장기에 나눠 받는 수령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눈앞에 닥친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젊은층의 연금 가입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연간 600만원(월 50만원)이 한도인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를 연간 120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연금소득 기준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제외하고 사적연금만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공적연금만으로 월 50만원인 분리과세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아 사적연금은 모두 높은 누진세율(6~38%)이 적용돼 왔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사적연금 가입자는 55세 이상이라면 연금을 받을 때 매월 100만원까지는 5%(주민세 포함 시 5.5%)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498786 기사의  이미지

 

예를 들어 매월 국민연금 80만원과 개인연금 100만원을 받아 연간 2160만원의 연금수입을 올리는 A씨의 경우 현행 제도에선 600만원의 연금소득 분리과세를 제외하고는 15%의 누진세율이 적용돼 매년 86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 분리과세 한도가 확대될 경우 세금 부담은 66만원 수준까지 떨어진다.


또 단기간에 연금을 모두 받아 고령 빈곤층이 양산되는 일을 막기 위해 연금의 원천징수 세율이 연금수령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다. 이에 따라 60대에 근로활동을 하고 70세부터 연금을 받을 경우 4%, 80세 이후 받을 때는 3%의 세율이 적용된다. A씨의 경우 70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는 연간 53만원, 80세 이후라면 매년 40만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연금 수급을 늘리기 위해 종신형 연금에는 4%,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는 3% 세율이 적용된다.

세제 적격 상품인 연금저축도 바뀐다. 재원을 늘리고 장기 연금 수령을 늘리기 위해 기존 10년 이상 납입, 5년 이상 연금수령이라는 기준이 5년 이상 납입, 15년 이상 수령으로 바뀐다. 또한 연금저축에 대한 해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연금저축을 계약일부터 5년 내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에 대해 20%의 기타소득세를 내고, 자기가 낸 납입보험료의 2% 수준의 해지가산세를 내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금소득세(5%) 적용을 받았던 모든 금액의 10%를 해지가산세로 내야 한다.

또 퇴직금의 연금 전환을 늘리기 위해 퇴직금의 소득세 부담이 연금소득보다 높도록 조정된다. 현재는 퇴직금의 세제 혜택이 연금보다 오히려 커 연금제도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전정홍 기자 / 김유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