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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준비+기회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重課 폐지될까…1억 차익때 세금, 2599만원 vs 6435만원 본문

부자의 대열이 끼려면/세금을 줄이는 방법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重課 폐지될까…1억 차익때 세금, 2599만원 vs 6435만원

네잎클로버♡행운 2012. 8. 1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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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重課 폐지될까…

                          1억 차익때 세금, 2599만원 vs 6435만원

 

정부 폐지案 나왔지만 국회 통과 불투명
민주 "반대" 새누리 "입장 유보"…처리 촉각
 

 

 

충남 예산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 2570㎡를 20년째 장기 보유 중인 A씨는 지난 8일 정부 세법 개정안에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내용이 들어간 신문기사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올해 해당 토지를 매각할 경우 양도세를 3754만원(주민세 포함) 내야 하지만 정부 안대로 내년부터 양도세 중과 폐지와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면 2599만원의 세금만 내고 땅을 팔 수 있기 때문이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지금도 적용을 유예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새로 도입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민주당 눈치 보는 정부·여당

하지만 A씨가 정부안을 액면 그대로 믿고 매각 시점을 내년으로 늦추기에는 상황이 다소 유동적이다. 민주통합당이 ‘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새누리당의 태도도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올해 말까지 유예하고 있는 양도세 중과가 내년부터 부활한다.

이 경우 A씨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6435만원으로 급증한다. 선택에 따라 최대 3836만원의 차이가 나는 부담 속에서 매각 시점을 선뜻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2007년부터 시행 중인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제도’는 기업들의 지나친 토지 매매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 거래가 급격히 위축된 데다 절세에 밝은 기업들이 매각에 앞서 비사업용 토지를 재빠르게 사업용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막상 이 제도로 양도세 부담을 크게 짊어지는 이들은 세제에 어두운 개인이 대부분이고 금액도 적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제도 폐지로 대기업과 땅부자들만 이익을 볼 것이라는 비판을 앞세워 국회 통과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도 자칫 ‘부자 감세’에 대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을 우려해 말을 아끼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지금으로서는 똑 부러지게 말하기가 어렵다”며 “솔직히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 보유자들 전전긍긍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개인사업자 등은 양도세 중과 폐지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1992년부터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A씨의 경우 정부안이 통과되면 기본 세율(6~38%)을 적용받는 데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도 해당돼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연 3%, 최대 30%까지 공제받는다.

반면 국회 통과가 무산될 경우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올해 말로 끝나면서 내년부터는 60%의 양도세 중과가 현실화한다.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정부와 국회가 타협해 양도세 중과 유예를 1~3년 더 연장할 수도 있지만 누구도 향후 이 제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비사업용 토지 매각을 통해 기업과 개인의 자금난에 숨통을 터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투기 우려는 당분간 접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기/도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