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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생활비 대고 집 물려받으면 증여 아니다 본문

부자의 대열이 끼려면/세금을 줄이는 방법

부모 생활비 대고 집 물려받으면 증여 아니다

네잎클로버♡행운 2013. 8. 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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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생활비 대고 집 물려받으면 증여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2013.08.13 03:00 / 수정 2013.08.13 02:45

 

행정법원 '자식연금' 개념 첫 인정
월 120만원씩 보내고 빚도 갚아줘
'편법증여' 막을 장치 필요 지적도

 

법원이 고령의 부모가 자녀로부터 생활비를 제공받는 대신 주택 소유권을 넘기는 이른바 ‘자식연금’을 처음 인정했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허모(48)씨는 2010년 6월 어머니 황모(71)씨로부터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를 넘겨받았다. 허씨는 소유권 이전 당시 어머니에게 돈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간 지급한 생활비와 앞으로 지급할 생활비를 매매대금으로 처리했고 계속 살도록 했다. 하지만 관할 성동세무서는 이 거래를 ‘매매’가 아닌 부모가 자식에게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주는 ‘증여’로 판단했다. 아파트 가격을 1억6100만원으로 산정한 세무서는 허씨에게 2166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허씨는 조세심판원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2012년 9월 “허씨가 증여받은 것이 맞다”며 “다만 증여받을 당시 해당 아파트에 설정돼 있는 채무를 허씨가 갚았으므로 이를 뺀 나머지 금액만큼만 세금을 내라”고 처분했다. 세무서는 이를 근거로 증여세 922만여원을 부과했고 허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6부(부장 함상훈)는 이 소송에서 “증여세 922만여원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씨가 아파트 매매 계약 전인 2007년 10월부터 매월 생활비조로 120만원씩 총 6910만여원을 황씨 계좌로 보낸 점을 주된 근거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는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는 단순한 증여라기보다는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과 비슷한 형태”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 채무가 많았던 허씨가 부모에게 돈을 계속 보낸 만큼 세무서 주장처럼 단순히 부모를 부양하는 미풍양속에 따라 돈을 보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아파트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채무를 허씨가 모두 갚아준 점 ▶황씨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해당 아파트가 여러 차례 압류되는 등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허씨가 부모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원했을 동기가 있다는 점도 판단근거로 고려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웅의 박선희 변호사는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고 대신 노후의 생활비를 지급받는 형태의 계약을 증여가 아닌 매매로 판단한 법원의 첫 판결”이라며 “‘자식연금’도 주택연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주택연금 형태의 부모·자식 간 증여를 매매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6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한 해 5000여 명의 노인이 생활비가 없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회현실을 반영해 현실적 대안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간 법원은 부모·자식 간 매매를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 왔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 4부는 지난 1월 신모(41)씨가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아 부과받은 증여세 1억여원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아파트 매매계약이 체결·이행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이에 대한 증명은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며 “신씨가 계약서상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근저당권 채무도 인수하지 않은 만큼 증여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자식연금’을 인정하더라도 부모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증여세만을 피하려는 ‘편법증여’를 가려내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민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