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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땅도 양도세 중과 폐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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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땅도 양도세 중과 폐지
30년된 땅 차익 3억7천만원…세금 2억4250만 → 8천만원
◆ 내년 세제개편안 ◆
전북 소양면 밭 4433㎡를 보유한 송성진 씨(가명)는 목돈이 필요해 땅을 처분할 계획이지만 수년째 팔리지 않아 걱정이 태산이다. 게다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올해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마음이 더 다급하다.
송씨 땅 시세는 현재 3.3㎡당 30만원 정도다. 올해 팔면 양도세는 기본세율(6~38%)을 적용받지만 내년에 중과세(60%)가 부활하면 세 부담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런 땅부자들이 일단 한시름을 놓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방안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아직 내년 시행을 확신할 수는 없다.
현재 농지, 나대지 등 건축물이 없는 땅은 매매차익 6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다만 2007년 도입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는 2009년부터 유예돼 왔다.
송씨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게다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5년 만에 다시 부활해 감세 폭이 더 커졌다. 송씨가 내년 이후 땅을 팔아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 기본세율을 따를 때보다 무려 1억6016만원이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송씨가 이 땅을 취득한 건 1982년이다. 30년 전이라 취득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복잡한 환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1985년 이전에 취득한 모든 부동산은 취득시점을 1985년 1월 1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개별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시작한 건 1990년부터다.
1990년 개별 공시지가를 1985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환산하면 송씨 땅 개별 공시지가는 3.3㎡당 2847원이다. 다시 취득 시 공시지가와 매각 시 공시지가(3만5100원) 비율만큼 취득가를 환산하면 취득가는 3268만7777원이 된다. 양도가액(4억300만원)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37만8622원)를 제한 양도차익은 3억6993만3601원이다.
기본공제(250만원)를 빼고 양도세율(60%)을 적용한 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최종 납부세액은 2억4250만6176원이다. 반면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본세율(38%)만 적용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30%)까지 적용받으면 양도세는 8234만4605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 다만 이번에 단기 양도 시 주택은 중과세가 폐지되는 것과 달리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세율(1년 내 50%, 2년 내 40%)이 그대로 유지된다.
[임성현 기자]
송씨 땅 시세는 현재 3.3㎡당 30만원 정도다. 올해 팔면 양도세는 기본세율(6~38%)을 적용받지만 내년에 중과세(60%)가 부활하면 세 부담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런 땅부자들이 일단 한시름을 놓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방안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아직 내년 시행을 확신할 수는 없다.
현재 농지, 나대지 등 건축물이 없는 땅은 매매차익 6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다만 2007년 도입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는 2009년부터 유예돼 왔다.
송씨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게다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5년 만에 다시 부활해 감세 폭이 더 커졌다. 송씨가 내년 이후 땅을 팔아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 기본세율을 따를 때보다 무려 1억6016만원이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송씨가 이 땅을 취득한 건 1982년이다. 30년 전이라 취득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복잡한 환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1985년 이전에 취득한 모든 부동산은 취득시점을 1985년 1월 1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개별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시작한 건 1990년부터다.
1990년 개별 공시지가를 1985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환산하면 송씨 땅 개별 공시지가는 3.3㎡당 2847원이다. 다시 취득 시 공시지가와 매각 시 공시지가(3만5100원) 비율만큼 취득가를 환산하면 취득가는 3268만7777원이 된다. 양도가액(4억300만원)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37만8622원)를 제한 양도차익은 3억6993만3601원이다.
기본공제(250만원)를 빼고 양도세율(60%)을 적용한 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최종 납부세액은 2억4250만6176원이다. 반면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본세율(38%)만 적용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30%)까지 적용받으면 양도세는 8234만4605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 다만 이번에 단기 양도 시 주택은 중과세가 폐지되는 것과 달리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세율(1년 내 50%, 2년 내 40%)이 그대로 유지된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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