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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연말정산…세금은 왜 돌려줄까 본문

부자의 대열이 끼려면/세금을 줄이는 방법

[아하! 그렇구나] 연말정산…세금은 왜 돌려줄까

네잎클로버♡행운 2012. 3. 12.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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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연말정산…세금은 왜 돌려줄까

 

연말에 회사 사무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있다.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성탄 분위기를 한껏 낸 사무실에서 연말정산 용지에 한 해 동안 쓴 돈을 기록하는 모습이 그것이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으로 올해에도 직장인들은 평균 51만원 정도를 돌려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세금환급제도는 정부가 거둔 세금을 국민에게 현금이나 쿠폰 등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세금을 돌려주는 가장 큰 이유는 납세자가 내야 하는 세액과 이미 낸 세금 사이에 차이가 생겼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의 경우 이 차이는 납세자와 징수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생긴 것이다.

자신이 쓴 돈을 매달 정산한다면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다.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만들어 직장인이 매달 내야 하는 세금의 기준을 정해놓고 1년 동안 자동적으로 징수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월급여와 가족 수 등을 입력하면 매달 징수되는 세금이 나오는데, 연말에 자신이 정산한 세금보다 1년간 징수된 세금이 많으면 그만큼 환급받게 된다. 돈을 쓰거나 저축을 할 때 소득공제가 되는지 여부를 따져 자신에게 적용되는 월급 수준을 낮추면 연말정산을 할 때 유리하다.

이런 원리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연말정산을 해서 자신이 내야 했던 세금이 1년 동안 납부한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이 아니라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13월의 월급`이 누군가에겐 `13월의 세금 폭탄`이 되는 이유다. 실제로 최근 한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 220명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2명 정도는 추가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이유는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미국에선 2008년 2월 경기부양법이 통과돼 그해 5월부터 저소득층 1억3000만명을 대상으로 세금을 돌려주고 있다. 일본 정부도 부동산 거품 붕괴로 경기가 냉각된 1999년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 3500만명에게 1인당 2만엔짜리 상품권을 준 적이 있다. 이처럼 세금환급제도는 경기가 급속도로 가라앉을 때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윤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