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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부자, ‘시세 37% 공시지가’로 보유세 특혜 본문

부동산의 흐름/부동산 정보

땅부자, ‘시세 37% 공시지가’로 보유세 특혜

네잎클로버♡행운 2018. 6. 2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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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땅부자, ‘시세 37% 공시지가’로 보유세 특혜

김원진 기자    입력 : 2018.06.27 06:00:00 수정 : 2018.06.27 06:00:01


ㆍ경실련, 정보공개청구 자료 분석
ㆍ9개 지자체별 개별지 상위 100곳 아파트처럼 70% 적용 땐 400억대
ㆍ대부분 법인 소유…형평성 논란
 


전국 9개 광역시·도의 공시지가 상위 100곳 시세반영률이 평균 3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처럼 시세반영률 70%를 적용하면 보유세 특혜 규모는 405억원 규모다. 법인이 전체 종합부동산세의 84%를 내고 상위 1% 법인이 법인 토지 소유분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공시지가의 낮은 시세반영률로 소수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9개 지자체별 개별지 공시지가 상위 100곳 현황을 보면 서울은 상위 100곳의 공시지가가 1조8382억원으로 시세(6조1273억원)의 30%에 불과했다. 경기는 공시지가가 1조9018억원으로 시세의 39%였고, 세종도 시세반영률이 34%에 그쳤다. 대구·대전·광주·부산·울산·인천까지 포함한 9개 지자체의 시세반영률은 37%로 조사됐다.


문제는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기준인 공시지가가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들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공동주택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70%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9개 지자체별 개별지 상위 100곳의 공시지가를 시세반영률 70%를 적용해 환산하면 보유세는 711억8000만원 규모다. 이는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 306억9400만원에 비해 2.3배 많은 것으로 대기업·고액 자산가는 최소 404억8600만원가량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세의 30%에 불과한 서울 상위 100곳의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는 85억9700만원인데, 아파트처럼 시세의 70%를 적용해 보유세를 계산하면 230억9600만원까지 오른다.


앞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공개한 종부세 개편 시나리오에서 토지분 종부세에 대해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이나 과표 조정 없이 세율만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재정개혁특위가 공시지가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시지가 현실화 불발…여전히 ‘기울어진 보유세’ 

개별지 82%가 종부세 제외돼 
김현미 “불균형 지적 잘 알아”

 
토지의 과세표준인 공시지가는 1989년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내무부, 건설부, 국세청에 흩어졌던 토지 과세체계를 공시지가로 일원화한 뒤 5년 내 공시지가를 시세의 최소 60% 수준까지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권마다 조세저항에 부딪혔고 개별지마다 특징이 뚜렷한 토지의 특성상 시세에 가까운 공시지가 평가가 쉽지 않아 여전히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시세에 한참 못 미치는 공시지가로 소수 법인과 고액 자산가들이 수백억원대 보유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다. 서울·경기 등 9개 지자체별 개별지 공시지가 상위 100곳의 공시지가 총액은 7조4000억원이었다. 전체 개별지 900곳 중 164곳(18%)만 종부세를 냈고 나머지 82%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공시지가의 2.7배에 달하는 시세 총액 20조2701억원을 적용하면 종부세 대상은 367곳(40.7%)으로 증가했다. 특히 서울과 세종은 모두 100곳 중 93곳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다. 전체적으로 공시지가 기준보다 종부세 대상이 2.2배 늘어난 것이다. 

시세의 100%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삼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국토교통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시세 대비 80% 수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서울과 경기의 상위 100곳의 보유세액은 각각 85억9700만원, 70억원에서 269억원, 211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특히 서울은 아파트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시세반영률 70%로 환산해도 보유세가 231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 1곳이나 고액 자산가 1인당 1억4500만원가량 보유세 이득을 보는 구조다. 

토지는 소수 법인이나 고액 자산가에게 소유가 집중돼 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전체 토지분 종부세 중 84%를 대기업 등 법인이 냈다. 2012년 기준으로 법인 토지의 70.2%를 상위 1%가 차지하고 있다. 경실련이 조사한 개별지 900곳도 거의 대부분 다수 대기업과 소수 고액 자산가의 소유일 가능성이 크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2일 공개한 종부세 개편안에는 공장·상가 등이 점유한 별도합산토지와 나대지·임야 등 종합합산토지 등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별도합산토지는 종부세 도입 초기 가장 낮은 과표구간이 공시지가 40억원이었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80억원으로 올라 유지되고 있지만 과표구간을 낮추거나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은 빠져 있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비춰보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7%에 불과해 200억원짜리 토지를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에 관해 “공시지가의 낮은 현실화 수준, 가격별·지역별 불균형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자문과 의견수렴을 거쳐 투명성·형평성을 갖춘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6270600005&code=920202#csidxf8d550a4dd01a2c85c11b326ebee4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