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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경매이야기] 경매 인기가 식지않는 6가지 이유
경매 시장이 뜨겁다. 연일 쏟아져 나오는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경매가 열리는 법정은 입찰하러 온 사람들로 여전히 북적인다. 경매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
첫째, 저렴하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가장 큰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싸다는 것이다.
"경매는 급매보다 싸다"는 것이 경매 시장의 절대 명제다. 실제로 2017년 11월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에서 마포구 아현동 예미원아파트 전용면적 85㎡형은 한 차례 유찰된 뒤 82% 낙찰가율로 3억9010만원에 낙찰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 같은 단지의 동일 면적은 5억5100만원에 팔려 경매로 실거래가 대비 1억6000만원가량 싸게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 물건은 경매에 넘겨져 감정평가액이 2016년 8월께 산정됐기 때문에 아파트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감정가가 낮게 책정됐다.
둘째, 종류가 다양하다. 소액으로 가능한 다세대나 원룸 오피스텔부터 아파트, 상가, 모델, 병원, 주유소, 골프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건이 있다. 일반인들은 이렇게 다양한 부동산의 물건 정보를 입수하는 게 쉽지 않다. 전국적으로 여러 경매 물건을 접하다 보면 부동산 투자의 대상을 보다 폭넓게 확장시킬 수 있다.
셋째, 안전하다. 흔히 부동산 `경매`라고 하면 위험성이 크다고 일반인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경매가 소위 위험한 경우는 잘못된 권리 분석을 했거나 부동산 시세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찰가를 높게 받은 경우 이외에는 거의 없다. 일반 중개나 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이중계약 위험이라든지 임대인의 신분 위조 등 부동산 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넷째, 가격 결정권이 매수인에게 있다. 부동산은 정가제가 아니다. 매도인이 원하는 가격, 매수인이 원하는 가격의 접점에서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매는 매수인이 원하는 가격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다. 본인이 원하는 수익률에 맞춰서 적정한 입찰가를 선정할 수 있고, 일반 매매와는 다르게 매도인이 부동산 상승장이라고 해서 계약 당시 약속한 금액에서 몇 백만원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거나 매도인 매수인의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될 수 없다.
다섯째, 내 재산과 주변 사람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기본기가 된다. 경매 절차를 공부하게 되면 자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과 자산을 지키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또한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 재계약이나 보증금 증액 시 주의해야 할 내용 등을 알게 된다.
여섯째, 경매는 진성 물건만 있다.
일반 거래 시장에서는 여전히 허위 미끼 매물이 혼재돼 있다. 또한 일일이 확인을 하지 않으면 거래가 가능한 것인지 완료된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반면 경매는 경매가 시작되는 시점에 전국의 모든 물건이 동시에 공시가 되며, 낙찰 혹은 변경 등 상태의 변화도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렇게 경매는 경매만의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어렵고 두렵게만 생각하는 경매를 오늘부터 공부하고 도전해서 본인과 소중한 사람들의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는 강력한 방패막이로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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