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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주상복합아파트 주거비율 70%→90% 상향 본문
상업지역 주상복합아파트 주거비율 70%→90% 상향 |
거제시, 용적률 및 건축제한 완화 등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
상업지역 주상복합아파트 주거비율 상한이 70%에서 90%로 상향되고,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이 완화되는 등 건폐율(용적률) 및 건축물 건축제한에 일부 완화된다.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반대식)는 18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19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변경된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법령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와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ㅡ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또 계획관리지역에서 국토계획법 시행(2003년 1월1일) 전 이미 준공된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설치의 충분성이 인정된 경우 기존 부지 내 증축에 한해 50%까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위치한 전통사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인 건축물 및 기존 한옥의 건페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도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및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60% 이하로 정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을 30%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 이하로 하는 등 각종 도시계획 조례를 신설·개정했다.
2012 년 04 월 19 일 목10:25:16 | 백승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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