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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신고 준비하세요
[땅집GO]
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도 대상… 신고 안하면 미신고 가산세 내야
5월엔 세무 폭증, 수수료 올라… 이달 미리 준비하는 게 유리
올해 5월 1일부터 처음 시행하는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신고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른바 '신고 대란(大亂)'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납세 의무자만 최대 220여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아직 신고 방법을 모르거나 자신이 신고 대상자인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은 탓이다.
올해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안내문이 빼곡하게 붙어있다. /연합뉴스
◇2주택 이상 보유자 무조건 신고해야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원칙적으로 임대소득이 있는 고가 주택이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이 가운데 올해 새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연간 2000만원 이하 소액 임대소득자다. 2000만원 초과 임대소득자는 이미 신고 대상이었다. 1주택자도 보유 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고 전세가 아닌 월세로 임대했다면 신고 대상이다. 2주택자는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주택을 1채라도 월세로 임대했다면 과세 대상이다. 2주택 모두 전세를 놓았다면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신고는 해야 한다. 정부가 전세를 놓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월세 수입은 물론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월세 소득과 합쳐서 과세한다. 임대 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6∼42%) 중 선택할 수 있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나 홀로 신고'는 힘들어
세무 당국도 올해 종합소득 신고를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월세 소득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과세 체계가 복잡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임대소득을 신고하려면 보유 주택 수와 크기, 필요경비, 고가주택 해당 여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 등 말만 들어도 골치 아픈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결국 세무사 도움이 필요하다. 문제는 매년 5월은 세무사들이 연중 가장 바쁜 시즌이라는 것. 70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신고 대행 업무가 한꺼번에 몰려들기 때문이다. 유찬영 땅집고 세무센터장은 "고객이 많으면 좋지만 5월 한 달에 일이 폭발적으로 몰리는 것이 문제"라며 "세무사 입장에서는 단골 고객 업무부터 처리할 수밖에 없고 신규 임대 소득 신고 업무는 아예 수임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국내 대형 세무법인인 Y사 관계자는 "업무가 폭증하는 5월 중순이 되면 소득신고 대행 업무 수임료가 터무니없이 올라갈 가능성마저 높다"고 했다.
◇종합소득 신고 미리 준비해야 유리
종합소득 신고 기간은 5월 1~31일이다. 대부분 납세자가 국세청에서 소득신고 통지서가 날아오는 5월 10일을 전후해 필요 서류 등을 준비한다. 올해 처음 신고 대상자가 된 경우 시간에 쫓겨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땅집고는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세무 신고 대란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땅집고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팀'을 13일부터 운영한다. 유찬영 땅집고 세무센터 센터장(안세회계법인 세무사)이 총괄 운영 책임을 맡고, 일선 세무사 52명이 파트너로 참여한다. 납세자
가 '땅집고 세무센터'에 회원(연회비 1만원)으로 등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세무사 매칭'을 신청하면 파트너 세무사에게 연결해 준다. 파트너 세무사는 땅집고 세무센터와 미리 약정한 수임료를 기준으로 신고를 대행한다. 유 센터장은 "4월에 미리 파트너 세무사와 신고 자료를 준비하면 적절한 수임료를 내고 차질 없이 세무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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