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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3) 땅주인은 "보상액 적다" 갈등
입력 2006.04.03 01:14 수정 2006.04.03 01:18
건설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택지개발,도로.댐 건설 등 공공사업에 땅을 수용당하면서 이의(수용재결)를 제기한 땅 주인이 2만3534명에 달한다.
이는 전년에 비해 46.8% 늘어난 수치다.
토지수용 재결(裁決)건수도 1966건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했다.
특히 가격조정 결과 보상금이 당초 제시액보다 많아진 사람도 1만5941명(1533건)으로 재결 또는 이의신청건수의 83%에 달했다.
토지수용 재결이란 공공사업에 땅을 수용당한 토지소유자들이 정부 등 사업시행기관과의 보상협의를 거부한 채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 조정 등을 신청하는 제도다.
따라서 재결건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보상금에 대한 불만이 많아졌다는 것을 뜻한다.
가격조정(수용재결 등)을 통해 토지 소유자들이 실제로 받아가는 보상금도 사업시행기관이 애초 제시했던 금액(협의보상)보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수용재결을 통해 확정된 보상금은 1조7594억원으로 당초 협의보상액(1조645억원)보다 9.65% 증가했다.
중토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각종 공공사업이 늘어난 데다 땅값이 오르면서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도 갈수록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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