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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7ㆍ끝) "개발이익 30% 환수를" 본문

부동산의 흐름/부동산 정보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7ㆍ끝) "개발이익 30% 환수를"

네잎클로버♡행운 2022. 3. 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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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7ㆍ끝) "개발이익 30% 환수를"

입력 2006.04.03 01:36 수정 2006.04.03 01:38
 
정부 주도형 개발정책이 쏟아지면서 확산되고 있는 땅값 불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대개 땅값은 △사업계획 발표 △지구지정 △착공 △완공 등의 시점을 전후로 계단식으로 오르는 게 정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근본적인 땅값안정 및 투기방지 대책을 세워야 3차 땅값파동을 잠재우고,국가균형발전 전략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한다.
○개발이익 환수 연계성 강화(정희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선진국은 개발이익의 30% 안팎을 정부가 환수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10% 미만에 그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발이익을 '개발사업'에만 적용하거나 투기억제라는 정책목표만을 강조한 나머지 환수제도간 연계성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를 신설ㆍ도입하기보다는 현행 환수제도를 체계적으로 연계시키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비과세제도 공제제도로 전환을(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행 1가구1주택 비과세제도를 100% 세액공제제도나 보유기간별로 일정액을 공제하는 소득공제제도로 바꿔야 한다.
서민들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성실신고를 유도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 보유자를 투기꾼으로 몰기보다는 사업자로 보아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는 양도세 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소득과세를 강화하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
또 현재 분리과세되고 있는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체계로 흡수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개발권 양도제 도입(박헌주 주공 주택도시연구원장) 토지소유자들의 노력없이 정부의 개발구상이나 토지이용계획으로 발생한 우발이익은 환수하고 정부 계획으로 손해를 볼 때는 적정하게 보상하는 게 맞다.
미국의 개발권 양도제나 일본의 용적률 이전제를 눈여겨볼 만하다.
토지 용도변경이나 개발밀도 조정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나 손실을 시장기능을 통해 상쇄시키는 제도다.
정부의 재정부담 없이 토지소유자간 이해관계가 조절되고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를 막아 투기억제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패키지 세제개편 추진하자(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땅값 상승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하는 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양도세나 개발부담금 부과를 통해 환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유세를 강화하는 게 근본적인 방법이다.
우리의 보유세는 실효세율이 선진국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다만 보유세 강화에 따른 세수 증가분만큼 거래세나 소득세,법인세 등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을 낮춰주는 패키지형 세제개편이 바람직하다. 강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