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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7ㆍ끝) 해법없나…전문가 제언 본문

부동산의 흐름/부동산 정보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7ㆍ끝) 해법없나…전문가 제언

네잎클로버♡행운 2022. 3. 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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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7ㆍ끝) 해법없나…전문가 제언

입력 2006.04.03 01:36 수정 2006.04.03 01:38

 

정부 주도형 개발정책이 쏟아지면서 확산되고 있는 땅값 불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대개 땅값은 △사업계획 발표 △지구지정 △착공 △완공 등의 시점을 전후로 계단식으로 오르는 게 정설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행정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대부분의 개발정책이 겨우 구상 단계에 있는 데 반해 땅값 오름세는 갈수록 커지고 전국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근본적인 땅값 안정 및 투기방지 대책을 세워야 3차 땅값파동을 잠재우고,국가균형발전 전략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한다.
이를 위해 땅값 상승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거둬들여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할 수 있는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정비.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단계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개발이익 환수제도 연계성 강화(정희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선진국은 개발이익의 30% 안팎을 정부가 환수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10% 미만에 그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발이익을 '개발사업'에만 적용하거나 투기억제라는 정책목표만을 강조한 나머지 환수제도 간 연계성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를 신설ㆍ도입하기보다는 현행 환수제도를 체계적으로 연계시키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양도세 실효세율(부동산 매도차익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실제 비율)을 높이고 비과세제도를 재정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토지 보상가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선매제(일반인이 땅을 팔 때 정부가 매입 우선권을 갖는 제도)도 활용해 볼 만하다.
○비과세제도 공제제도로 전환을(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행 1가구1주택 비과세제도를 100% 세액공제제도나 보유기간별로 일정액을 공제하는 소득공제제도로 바꿔야 한다.
서민들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성실신고를 유도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 보유자를 투기꾼으로 몰기 보다는 사업자로 보아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는 양도세 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소득과세를 강화하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
또 현재 분리과세하고 있는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체계로 흡수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개발권 양도제 도입(박헌주 주공 주택도시연구원장) 토지소유자들의 노력 없이 정부의 개발구상이나 토지이용계획으로 발생한 우발이익은 환수하고 정부 계획으로 손해를 볼 때는 적정하게 보상하는 게 맞다.
미국의 개발권 양도제나 일본의 용적률 이전제를 눈여겨 볼 만하다.
토지 용도변경이나 개발밀도 조정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나 손실을 시장기능을 통해 상쇄시키는 제도다.
정부의 재정부담 없이 토지소유자 간 이해관계가 조절되고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를 막아 투기억제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패키지 세제개편 추진하자(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땅값 불안으로 생기는 부(富)와 소득의 양극화나 부동산 투기는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하는 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양도세나 개발부담금 부과를 통해 환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유세를 강화하는 게 더 근본적인 방법이다. 우리의 보유세는 실효세율이 선진국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다만 보유세 강화에 따른 세수 증가분 만큼 거래세나 소득세,법인세 등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을 낮춰주는 패키지형 세제개편이 바람직하다.
강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