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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개발계획 발표시점에 사둬야 본문
<재테크:부동산> 개발계획 발표시점에 사둬야
입력 1996/12/31 11:26
땅이 부자를 만든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다만 어떤 땅을 고르고 또 어떤 땅을 버리느냐 하는 취사선택이 큰 부자와 작은 부자를 갈라 놓는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지만 작은 부자는 스스로의 노력으 로 만들어진다는 속담은 부동산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땅값은 세번 뛴다고 입을 모은다.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뛰고 착공되면서 또 한번 마지막으로 완공시점에 상승한다. 때문에 정보가 부족해 투자를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
모든 개발계획은 신문지상을 통해 상세히 보도되며 그 이후 투자해도 두번의 지가상승기회를 갖는다.
정보에 귀를 기울인다면 노년을 편안히 장식하는데 밑바탕이될 단독주택지 준농림지 도심토지 등을 싼 가격에 미리 구입할 수 있다.
수도권 5개 신도시개발 계획은 88년 봄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지금은 시로 승격되고 상전벽해의 변화를 겪었지만 당시 고양군 일산읍 일대 땅 값은 전답이나 임야의 경우 평당 5만원 안팎이었다.
공사에 착수할 89년 께 신도시주변 토지는 15만∼20만원선에 거래됐다. 신도시조성이 마무리 된 현시점에서 준농림지 매매가는 50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 이상을 호가 한다.
일산신도시 개발과 주변토지가격 변화는 토지투자자들이 깊이 음미해 볼 대상이다.
당장은 접근이 힘들고 어려운 땅이더라도 택지가 조성되고 도로가 완공되면 접근성이 높아질 뿐아니라 지가도 상승하기 마련이다. 대부분 택지개발이나 도로신설 또는 확포장에는 3년 이상의기간이 소 요되므로 계획 발표시점이 투자의 최적기인 셈이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또 출범 1년반이 지난 지자체가 적극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시점이다. 각종 개발공약과 계획이 쏟아져 나올테고 이중 재원 이 뒷받침되는 실현가능한 약속도 상당수에 이를 전망이다.
재테크 목적으로 또는 노후를 대비해 토지를 마련하려는 투자자 입장 에서는 이들 개발계획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1∼2년 들어 인기 상한가를 지속하고 있는 전원주택지를 미리 장만하는 것도 일거양 득이다. 전원주택에 대한 일반의 관심은 높은 데 반해 쓸만한 땅은 한정 돼 있어 가격상승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서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유망 전원주택 후보지로 북쪽에는 고양, 파 주, 양주, 포천이 있다. 또 서쪽에는 김포군과 강화군, 남쪽은 용인군 광주군 화성군, 동쪽은 남양주시 양평군 가평군 드을 꼽을 수 있다.
이중 고양 김포 용인 양평 남양주 등이 30분내 서울권 진입이 가능한 지역이지만 이들 지역은 땅값이 비싼 편이다. 전원주택을 지을 만한 땅 은 최하 평당 50만원 이상을 호가한다.
도로에 반듯하게 붙었다거나 물 강을 끼고 있으면 1백만원을 훌쩍 넘어선다.
그외 지역이라고 해서 땅값이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최근 전원주택이 붐을 이루면서 30만∼40만원은 기본이 돼 버렸다.
그러나 당장 주택을 건축할 땅이 아니라면 개발후보지 인근이나 도로계획이 잡혀 있는 곳을 주목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초보자 입장에서는 개발계획을 선별하는 것 도 큰 일에 속한다.
판별력이 떨어지는 초심자들에게는 수도권 열차노선 을 찾아가며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요행히도 열차노선은 유망 전원주택지로 꼽히는 수도권 동서남북으로 고루 퍼져 있다.
* 경의선(능곡_일산_운정_금촌_파주_문산) * 교외선(대 정_원릉_벽제_일영_송추 * 경원선(주내_덕정_동두천_동안_소요산) * 경 춘선(퇴계원_금곡_마석_대성리_청평_가평) * 중앙선(덕소_팔당_양수_국 수_양평_용문) 등의 노선중 서울에서 1시간 안팎에 위치한 역사 주변의 준농림지를 노려볼 만하다.
기차역을 중심으로 반경 1.5㎞ 이내라면 투자적지로 꼽아도 된다.
기차역까지 도보로 20분이면 닿을 수 있어 출퇴근이 용이하고 또 기차역 인근엔 민가며 소규모 상가가 있기 마련이다.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은 도시인도 시골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토지거래 허가규정이 바뀌지 않아 여전히 현지 거주자만이 농지 를 구입,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다만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땅에 대해서는 거주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이를 이용하면 주소를 옮기지 않고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일단 전용허가를 받아두면 최대 2년간 주택건축을 유보할 수 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신규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면적이 1천㎡를 넘어 야 한다. 농지가 지나치게 소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당해 지 역내 이미 소유중인 농지와의 합계가 1천㎡ 이상이면 무관하다. 농지거 래에 앞서 해당 읍면이 지정한 관할 농지위원과 취득자격여부를 상의하 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길이다.
투자의 묘미는 작은 돈을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남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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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경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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