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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보상금 받기전 아파트 사도 취득세 안낸다
세종=최혜령 기자 / 입력 2022-10-27 03:00업데이트 2022-10-27 03:00
조세심판원 “대체부동산 인정”
도로건설이나 재개발 등 사업승인이 났다면 토지 보상금을 받기 전 아파트를 사더라도 대체 부동산으로 인정해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올 3분기(7∼9월) 주요 결정 사례를 공개했다. A 씨는 2019년 4월 자신의 토지에 도로를 건설하고 이를 보상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 나오자 2020년 11월 아파트 1채를 취득했다. 보상금 액수를 두고 이의제기가 이어지면서 A 씨는 지난해 10월에서야 보상금을 받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내 새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이에 따라 A 씨는 보상금을 받기 전이어도 도로 건설계획이 나온 후 아파트를 샀으므로 세금을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자체는 보상금을 받기 전에 아파트를 취득했으므로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심판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부터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날의 1년이 되는 날까지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며 “비과세 기간은 2019년 4월부터 토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0월까지”라고 판단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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